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공단 임원 100% 낙하산, 모두 MB캠프 출신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단 임원 100% 낙하산, 모두 MB캠프 출신!
임원의 낙하산에 이어 4개 본부 사장도 강제사퇴요구에 사표제출! >

- 체육정책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느 기관보다도 임원의 능력이 중요
한 곳임. 경영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단지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축
소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임.

- 이러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임원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는 대통령과
의 인연을 기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임. 특히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를 지낸 상무이
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7일 임명을 하여 국정감사의 쟁점을 우려
한 의도적인 회피성 인사로 밖에 볼 수 없음.

- 임원의 낙하산인사만 문제가 아님. 공단 내 운영본부의 사장까지 낙하산으로 투입하려는 계
획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8월19일 임기가 1년에서 2년이나 남은 4개 본부의 사장에게 재신임
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문화부가 일괄적으로 사퇴를 종용하여 사표를 제출한 바 있음(아직은
수리되지 않았고, 10월말 직제개편과 함께 수리될 것으로 보임)

- 본부장들에게 질의) 문화부로부터 사퇴종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누구로부터 전화
를 받았는가? 사표를 제출했는가?(체육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할 경우)

- 체육국장에게 질의)전화한 적이 있는가? 본인의 의지인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가?

- 공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제17조에 운영본부 사장에 대한 해임근거가 나와 있음.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체육국장에게 질의) 본부장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고, 경영실적도 불량하지 않은데 사퇴를
종용한 것은 결국 해임근거 3번인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밖에 남지 않음.

- 그러나 정관을 보면 “기구가 개편되고 난 후”에 해당 직책이 없어지거나, 잉여인원이 발생했
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사장에게 질의)현재 공단이 직제를 개편하여 없어진 본부가 있는가?

- 체육국장에게 질의)시행되지도 않은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
하고 사표를 받은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화부가 강제로 해임시킨 초법적 월권행위 아닌
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게 답변하라!
(※현재 문화부와 공단이 직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단의 정관은 개편 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편전에 미리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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