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감독원] 대리운전보험, 국민은 속고있다
의원실
2004-10-11 11:00:00
146
- 대리운전사고 관련, 자동차보험약관 개정․보완 필요
: 대리운전자보험 한도액 5,000만원에 불과
- 현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
리 되고 있으나
-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 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보완․개정과, 대국민 홍보강화를 요구했다.
- 사고시
1순위) 의뢰자의 책임보험 한도내 배상
(3자 사망시 - 8천만원, 부상시 - 1천 5백만원)
2순위)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배상
(3자상해 - 5천만원, 대물보상 2천만원, 대리운전차량 - 2백만원)
3순위) 한도 초과시 차량소유자와 대리운전사간 협의
: 대리운전자보험 한도액 5,000만원에 불과
- 현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
리 되고 있으나
-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 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보완․개정과, 대국민 홍보강화를 요구했다.
- 사고시
1순위) 의뢰자의 책임보험 한도내 배상
(3자 사망시 - 8천만원, 부상시 - 1천 5백만원)
2순위)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배상
(3자상해 - 5천만원, 대물보상 2천만원, 대리운전차량 - 2백만원)
3순위) 한도 초과시 차량소유자와 대리운전사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