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_조해진] 화학물질관리허술(환경부 08.10.23)

화학물질 관리 허술, 유해성 심사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존화학물질(91년 이전부터 유통된 40,731종)의 97%이상이 유해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내
에 유통되고 있음.(1,007건만 유해성입증) 91년 이후부터 유통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도 OECD 요구수준인 1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개 항목에 불과함.

○ 특히, EU에서는 올해 12월 1일까지 EU로 수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발효함.

※ REACH : Regulation for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제도)

수출업체가 안전성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OECD가 정한
우수실험실운영원칙) 기관의 시험결과가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는 GLP 기관의 숫자가 18개에 불과(미국-440개, 영국-122개, 독일-120개, 일본-60
개)하고 그중 9개 기관은 자사 제품의 시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부 의뢰가 불가능
함.
;
REACH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인체·생태독성 유해성 검증항목은 총 44가지 이지만, 우리
나라는 18개 항목만 자체 시험 가능.
나. 질 의

○ 지난 9월, 전국이 멜라민 파동으로 홍역을 앓았음. 현재 피해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음. 멜라민 파동은 중국에서 발생한 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사후약방문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음.

현재 기존화학물질(91년 이전부터 유통된 40,731종)의 97%인 39,724종이 유해성에 대한 검
증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 특히, 91년 이후에 유통되기 시작한 국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도 OECD 요구수준인 1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개 항목에 불과함.

장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로 된 제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특히, EU는 올해 12월 1일까지 EU로 수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
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발효함. REACH는 인류 역사상 가
장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우리 기업들이 올해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EU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됨.

REACH가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년여가 지난 2008년 5월 1
일,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을 발족. REACH가 발효된지 1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업계와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됨.

2008년 8월 현재 REACH 해당업체 중 사전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29군대로 8%에 불과함. 장
관, REACH가 발효된지 1년동안 뭘하고 있었나?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 (010-379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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