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구개편 용두사미
- 이번 금융감독기구 개편, ‘유효기간 2년짜리 미봉책에 불과’

① 피감독기관인 금융사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금감위 사무국 인력도 증대되는 등,
② ‘유효기간 2년짜리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