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제주개발센터, 2년간 부지매입“0”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센터, 2년간 부지매입“0”
휴양형 주거단지, 홍콩․호주투자 유치 무산위기

1. 2002년 4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며, 제주도 특별법을 제정한 지 2년반이 지났
다. 그러나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금까지 단 1평의 땅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부진한가?

2001. 11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각 부처와 제주도가 공동참여한 추진기획단에서 내놓은 ‘7
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별첨)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4월 ‘제주도특별법’이 시행된 후, 외국기
업들이 투자의사를 밝혔음에도 개발센터는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성사시키
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계획 중이나 불투명)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조달 계획(2002~2011) 단위; 원
* 자료첨부

2. 제주개발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들만도 10개사, 금액
도 총40억 달러(별첨)에 달한다.

그 중 홍콩 UR사와 호주 PMM사는 서귀포 지역‘휴양형 주거단지사업’에 8억 달러 투자양해각
서(MOU)를 체결(04.3)하고 본격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지만, 땅이 전혀 매입되지 않고 있다.

외화유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개발센터는 지난6월부터 개발예정지역인 서귀포 예래동 일대 토지주들과 보상협상을 계속하
고 있으나, 5개월째인 현재까지 보상협상에 동의한 토지주는 약 40%에 불과하다.


현재 5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용지매수협의가 진행 중이나 투자목적으로 확보해 놓은 외지
인 소유토지가 약 30%나 차지해 감정가보상으로는 매입이 어려운 실정.

3.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는 제주도 특별법에 토지수용권이 없어 개발용
지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협의를 해오다가 제주도특별법을 개정, 토지수용으로 방침을 바꾸면 토
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개발센터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제주도 개발사업이니까, 지자체로 하여금 보상합의
를 끌어내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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