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토위 - 박주선 의원] 통일부 국감/「비핵ㆍ개방ㆍ3000」
의원실
2008-10-23 17:37:00
77
보 도 자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종합질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
▲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 즉각 폐지 또는 수정 촉구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 되어도 단계적 대응전략 전
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3일, 2008 국정감사 통일
부 종합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
죄”라며 즉각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을 유지하면,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아무런 대북정책
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실례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
의 정상화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핵ㆍ개방
ㆍ3000」정책의 원천적 결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는 말로는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한다고 되풀이 하고 있
지만, 기존 남북합의 존중ㆍ이행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과는 원천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비
핵ㆍ개방ㆍ3000」정책을 사실상 북한이 무시하자, 원래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의미
를 논리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게 용어 자체의 의미를 변경하면서 이 정책을 비호ㆍ변명하고 있
으나, 이는 이 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하며, “현정부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의도와 대안도 없으면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과의 무리
한 차별화만 강조하다보니 부실하고 오만한 정책변경을 하여 대북정책의 혼선마저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즉각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종합질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
▲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 즉각 폐지 또는 수정 촉구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 되어도 단계적 대응전략 전
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3일, 2008 국정감사 통일
부 종합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
죄”라며 즉각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을 유지하면,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아무런 대북정책
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실례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
의 정상화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핵ㆍ개방
ㆍ3000」정책의 원천적 결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는 말로는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한다고 되풀이 하고 있
지만, 기존 남북합의 존중ㆍ이행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과는 원천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비
핵ㆍ개방ㆍ3000」정책을 사실상 북한이 무시하자, 원래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의미
를 논리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게 용어 자체의 의미를 변경하면서 이 정책을 비호ㆍ변명하고 있
으나, 이는 이 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하며, “현정부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의도와 대안도 없으면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과의 무리
한 차별화만 강조하다보니 부실하고 오만한 정책변경을 하여 대북정책의 혼선마저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즉각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