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수입금지된멜라민과자 부산식약청 신고필증발행
수입금지된 멜라민과자,
부산식약청 신고필증 발행해줘
◐ 9월 24일 분유등 중국산 식품 전면 수입금지,
26일 유통·핀매금지
◐ 그런데 9월26일 킷캣 33톤 식품 수입신고처리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에 대하여 전면 수입금지가 된 이후에도 부산식약청을 통해 33
톤의 멜라민 의심과자가 허가되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밝혔다.

지난 9월 24일, 식약청은 멜라민 의심이 드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
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다.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수입재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틀 뒤인 9월 26일,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조치까지 내려졌
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의 확인결과 부산식약청에서 10월4일 멜라민이 검출되었던 한국네슬레
의 킷캣이 9월26일에 24,389kg, 8,596kg 등 신고 수리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입신고처리상
황 2건)

식약청이 수입금지를 시켜놓고 스스로 수입신고를 허가해주는 모순에 빠진 행태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불안을 더욱 야기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달 24일 분유 등을 함유한 중
국산 식품이 전면 수입금지 조치된 이후 아직까지 수입금지 해제된 품목은 전무하다.

전현희 의원은 “철저한 정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던 현실에서 식약청이 자진해서 수입필증
을 내주고 유통시킨 사안으로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
며 질타하였고, 특히 수입신고필증을 내준 제품은 소량이지만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10.4.
2.89ppm 검출, 유통기한:2009.5.8.)으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멜라민 검출제품에 대한 회수도 약 12%에 불과할 만큼 멜라민식품에 대한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식약청은 이번 일로 하여금 다시한번 행정체계의 구멍을 만천하에 알
린 만큼,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네슬레 이삼휘 대표이사에게도 식약청이
수입금지, 유통금지 시킨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수입신고하고 필
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질책할 예정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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