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산립조합중앙회,쌀직불금 증인신문
의원실
2008-10-24 08:57:00
52
◈산림경영지도원,
정부의 인건비 지원 부족으로 수익사업에 투입!
-인건비 보조율 35%에 불과⇒80%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중앙회와 143개
조합에 880명이 배치되어 있음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보급, 경영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
진하는 국가사무)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
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
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68.9% (440만 3천ha, 2006년기준)나 됩니다. 그리
고, 사유림 산주의 90.6%(06년 기준), 180만명이 5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46.9%가
不在산주이기 때문에 사유림이 산림경영목적으로 제대로 이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와 보급, 경영 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본연의 업무는 전념하지 못하고, 조합운영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 사업은 국가(산림청)가 산림조합에 위탁한 국가사무로서 ’78년 「산림경영지도원」 도입
당시 80%이던 국고보조율이 점차 낮아져 올해에는 35%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마땅한데, 해마다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은 바로 잡아야 하고,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인건비 보조율을 상향 지원해야 할 것임
또, 산림경영지도원 가운데 「특화품목전문지도원」(지도원 880명중 40명, 밤․대추․표고 등
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산림경영지도를 전담하고 있음)이 있는데,
현재, 산림경영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산림경영’(조림․육림․벌채)에서 ‘단기소득품목’ 쪽
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펠릿생산시설의 지역별 확대 검토해야!
-같은 제조시설, 산림청과 조합간 연산규모는 2천톤이나 차이?
-높은 가동률을 보장(평가)받기 위한 산림조합의 꼼수 아닌가?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 같은 펠릿제조설을 두고, 자료마다 산림청은 1만 4,400톤이라고 하고,
산림 조합은 1만 2,500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산림청이나 조합 관계자 가운데 한사람도 이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에 펠릿제조시설 규모에 있어 연산 2천톤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다보니
까, 산림조합에서 연간가동률을 처음에 제시했던 300일이 아니라 연간 260일로 40일을 줄인 것
을 발견하게 되었음.
연간 가동일수를 40일이나 줄인 것은 제조시설의 성능을 포함한 스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거나, 펠릿설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또는, 산림조합이 펠릿제조시설의 연산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는 다른 ‘꼼수’가 숨겨져 있
을 수 도 있다고 봄.
예를 들어,
펠릿공장에서 실제로 연간 1만톤을 생산해낸다고 했을 때, 공장의 연산규모가 연간 1만 2,500
톤이라고 하면 가동률은 80%로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나,
연산규모 1만 4,400톤의 제조시설을 가동해, 1만톤을 생산해냈다고 하면 연간가동률은 69.4%
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봄
따라서, 왜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에 펠릿제조시설의 연산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
히 밝히고, 차후 이러한 통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덧붙여,
펠릿의 국내 수입량이 2006년에 2만 7천톤에서 작년에는 3만 3천톤으로 6천톤이 증가했고,
올해도 상당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펠릿을 사용하게 되면 연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함
펠릿의 연료비 절감효과
펠릿연료 2kg(약 600원)은 경유 1리터(약 1,70
정부의 인건비 지원 부족으로 수익사업에 투입!
-인건비 보조율 35%에 불과⇒80%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중앙회와 143개
조합에 880명이 배치되어 있음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보급, 경영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
진하는 국가사무)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
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
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68.9% (440만 3천ha, 2006년기준)나 됩니다. 그리
고, 사유림 산주의 90.6%(06년 기준), 180만명이 5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46.9%가
不在산주이기 때문에 사유림이 산림경영목적으로 제대로 이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와 보급, 경영 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본연의 업무는 전념하지 못하고, 조합운영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 사업은 국가(산림청)가 산림조합에 위탁한 국가사무로서 ’78년 「산림경영지도원」 도입
당시 80%이던 국고보조율이 점차 낮아져 올해에는 35%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마땅한데, 해마다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은 바로 잡아야 하고,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인건비 보조율을 상향 지원해야 할 것임
또, 산림경영지도원 가운데 「특화품목전문지도원」(지도원 880명중 40명, 밤․대추․표고 등
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산림경영지도를 전담하고 있음)이 있는데,
현재, 산림경영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산림경영’(조림․육림․벌채)에서 ‘단기소득품목’ 쪽
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펠릿생산시설의 지역별 확대 검토해야!
-같은 제조시설, 산림청과 조합간 연산규모는 2천톤이나 차이?
-높은 가동률을 보장(평가)받기 위한 산림조합의 꼼수 아닌가?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 같은 펠릿제조설을 두고, 자료마다 산림청은 1만 4,400톤이라고 하고,
산림 조합은 1만 2,500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산림청이나 조합 관계자 가운데 한사람도 이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에 펠릿제조시설 규모에 있어 연산 2천톤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다보니
까, 산림조합에서 연간가동률을 처음에 제시했던 300일이 아니라 연간 260일로 40일을 줄인 것
을 발견하게 되었음.
연간 가동일수를 40일이나 줄인 것은 제조시설의 성능을 포함한 스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거나, 펠릿설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또는, 산림조합이 펠릿제조시설의 연산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는 다른 ‘꼼수’가 숨겨져 있
을 수 도 있다고 봄.
예를 들어,
펠릿공장에서 실제로 연간 1만톤을 생산해낸다고 했을 때, 공장의 연산규모가 연간 1만 2,500
톤이라고 하면 가동률은 80%로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나,
연산규모 1만 4,400톤의 제조시설을 가동해, 1만톤을 생산해냈다고 하면 연간가동률은 69.4%
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봄
따라서, 왜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에 펠릿제조시설의 연산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
히 밝히고, 차후 이러한 통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덧붙여,
펠릿의 국내 수입량이 2006년에 2만 7천톤에서 작년에는 3만 3천톤으로 6천톤이 증가했고,
올해도 상당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펠릿을 사용하게 되면 연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함
펠릿의 연료비 절감효과
펠릿연료 2kg(약 600원)은 경유 1리터(약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