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저가항공 기준 강화해야할 국토부, 오히려 완화!
의원실
2008-10-24 10:04:00
92
저가항공 설립기준 강화해야할 국토해양부, 오히려 완화!
- 항공기 5대 이상 보유에서 3대 이상 보유로 항공법 개정!
- 무분별 저가항공 인허가, 경영악화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 국토부, 지자체의 저가항공사 설립기준 엄격히 해야!
□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는 부처 내규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설립 2년, 2만편 무사
고’로 했다가 2008년 7월, ‘설립 1년, 1만편 무사고’로 기준을 완화했음
- 2008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는 다시 항공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항공운송법
면허 기준을 국제선, 국내선, 소형으로 바꾸고 국제선 취항을 ‘자본금 150억원에 항공기 3대 이
상’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기준인 ‘자본금 200억원 이상, 비행기 5대 이상’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임
□ 하지만 2008년 10월 18일 적자로 인해 한성항공이 운행중단을 선언하는 등 최근 고유가와
환율변동으로 인해 저가항공사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성항공의 경우 최근 3년간 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제주항공 역시 같은 기간 389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임
- 한성항공의 운항중단으로 인해 미리 항공권을 예매했던 이용객들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타이거 항공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51%, 싱가포
르 타이거항공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취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주에어와 부산에어의 경
우 제주도와 부산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지자체가 항공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만약 지자체가 투자한 항공사가 한성항공과 제주에어의 경우처럼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결
국 피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이와 같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08년내에 에어부산(‘08.10 취항
예정), 코스타항공(’08.10경 취항예정), 이스타항공(‘08.11 취항예정) 등이 취항예정에 있음
- ‘09년 상반기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을 제외해도 모두 7개사에
달하는 등 현재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는 국민들의
피해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안을 가중 시킬 수 있음
- 한성항공과 같이 운항이 중단될 경우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
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나아가 항공사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음
- 항공기 5대 이상 보유에서 3대 이상 보유로 항공법 개정!
- 무분별 저가항공 인허가, 경영악화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 국토부, 지자체의 저가항공사 설립기준 엄격히 해야!
□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는 부처 내규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설립 2년, 2만편 무사
고’로 했다가 2008년 7월, ‘설립 1년, 1만편 무사고’로 기준을 완화했음
- 2008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는 다시 항공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항공운송법
면허 기준을 국제선, 국내선, 소형으로 바꾸고 국제선 취항을 ‘자본금 150억원에 항공기 3대 이
상’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기준인 ‘자본금 200억원 이상, 비행기 5대 이상’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임
□ 하지만 2008년 10월 18일 적자로 인해 한성항공이 운행중단을 선언하는 등 최근 고유가와
환율변동으로 인해 저가항공사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성항공의 경우 최근 3년간 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제주항공 역시 같은 기간 389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임
- 한성항공의 운항중단으로 인해 미리 항공권을 예매했던 이용객들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타이거 항공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51%, 싱가포
르 타이거항공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취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주에어와 부산에어의 경
우 제주도와 부산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지자체가 항공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만약 지자체가 투자한 항공사가 한성항공과 제주에어의 경우처럼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결
국 피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이와 같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08년내에 에어부산(‘08.10 취항
예정), 코스타항공(’08.10경 취항예정), 이스타항공(‘08.11 취항예정) 등이 취항예정에 있음
- ‘09년 상반기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을 제외해도 모두 7개사에
달하는 등 현재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는 국민들의
피해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안을 가중 시킬 수 있음
- 한성항공과 같이 운항이 중단될 경우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
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나아가 항공사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