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선택의원-과기정위]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 홍수
-통신위 지난 5년간 불법정보 심의건수 20만건중 64%가 음란물-
-올 상반기에만 심의건수 4만건에 달해-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 이동통신, 전화정보서비스, 통신게임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각종 불
법․청소년 유해정보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불법유통정보 심의건수 및 시정요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이 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출받
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4.6월 현재까지 불법정보 심의
건수가 지난 5년간 20만건에 달하고 그중 43.28%에 달하는 8만6천건이 통신위에서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조치를 받았다.

통신위 심의대상의 64%와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내용중 66%가 음란물이었다. 사회질서위반
이 심의 22%, 시정조치 27%로 그뒤를 이었고 그 외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 명예훼손 등
의 내용이 심의대상으로 심의와 시정요구조치를 받았다.



전체심의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23,477건△2001년 25,210△2002년 32,221건이던 것
이 2003년에 들어와 79,1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04년 6월 현재 39,784건에 달해 우리 사
회에 불법/유해정보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 주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공유
가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특히, 심의대상건수 중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7%에서 2004년 80%로 배 이상 증
가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보공해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이다.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통신위에서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수치도 2000년
15,440건에서 2003년 18,03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올 상반기는 벌써 2만건이 넘어섰고 연말
이 되면 작년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대상중 79%가 음란물이
라는 것은 유해정보가 이미 사회적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
이다.

현대인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홍수속에 살고 있지만 그중 불법/유해 정보는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와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런 불건전정보의 주된
대상이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은 "통신위원회 심의건수와
개인이 스팸메일 등으로 접하는 유해정보까지 합치면 음란물 등의 유통은 엄청난 수가 될 것이
다.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14세 미만 어린이 2만명중 70% 이상이 성인 음란사이트를 접
속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불법정보공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가를 보
여주는 통계사례이다. 현행 심의규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좀더 적극적으로 유해사이트와 불
법정보를 차단하고 스팸메일 등을 없앨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합한 단일법의 제정이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 첨부화일 참조 >
1. 불법유통정보 심의 대상건수 및 시정요구건수 분석(2000~2004.6월 현재)
p://s.ardoshangh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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