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문화재청
1. 한국전통문화학교, 공무원 사관학교 역할 자임하나
- 299명 졸업생 가운데 미취업자 상당수 공무원 시험준비,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에 의문 -

□ 한국전통문화학교와 위상과 역활과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문화재청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관련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62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
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의 수가 60명으로 약
20%에 해당하고 있고, 미취업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의 수가 상당한 지경임.

ㅇ 전문적 식견을 갖춘 문화재 전공자의 공직 진출로 전문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
나 교과 과정을 통해 전문적 기능을 갖춘 학생들의 취업을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 등으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전통문화학교의 설립 취지에 합당할 것이며, 특히 미취업생의 상당수가 공직 진
출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판단
됨.

< 질의 >

ㅇ 졸업생들의 공직진출 요구가 많죠?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
때문은 아닌지?

ㅇ 전문적 식견을 갖춘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이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많은 졸업생
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경우 자칫 실무인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이
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전통문화학교는 국립 특수 4년제 대학으로 학생 1인당 부담금이 한 학기에 50만원(2008년
기준 508,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임. 이론과 실무를 겸비
한 졸업생들이 정부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것 보다는 연구소, 민간업체 등으로 적극 진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닌지?

ㅇ 문화재청은 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 특채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
한 가산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오히려 문화재청이 공직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닌지?

ㅇ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학교의 숙
원 사업이 ‘학교’가 아닌 ‘대학’으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과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이 제정 되는 것이지요? 진행상황은 어떠한지?(과거 한국농업학교가 한국농업대학으로
승격된 예가 있음). 쉽지는 않겠으나 학교가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2.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실적 저조, 법집행 미흡
-국보,보물,사적, 천연기념물 등 적정성 검토대상 1,119건 가운데 549건만 실제로 적정성 검토

□ 문화재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13조에 따라 지정
한 후 매 10년이 되기 전에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ㅇ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대상은 현재 국보·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1,119건에 이르나, 실
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불과 549건에 지나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고 있음.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 질의 >
ㅇ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의 문화재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ㅇ 미실시된 문화재들의 지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10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하도록 법
에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3. 매장문화재 발굴 인력·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크게 저조
- 개발행위 허가건수 매년 평균 20% 증가하는데 지표 · 발굴조사 실적은 크게 밑돌아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매장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 받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현황-첨부파일 참조

ㅇ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2003년 이후 평균 20% 수준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발굴조사 수요가 지표조사 보
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ㅇ 그런데 개발행위의 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