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선택의원]휴대인터넷, 일단 사업권 따고보자는 식은 안돼
의원실
2004-10-11 11:33:00
150
-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 IMT2000 재연 우려-
-IMT2000, 서비스 개시 후 1년간 가입자수 고작 1,206명-
200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휴대인터넷사업과 관련하여 IMT2000사업때와 마찬가지
로 <서비스 지연>,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
는 IMT2000 현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휴대인터넷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IMT2000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사업권을 허가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통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IMT2000 가입자수는 SKT가 292명, KTF가 914명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IMT2000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1,206
명뿐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
하고, <일단 사업권을 따고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가 사업권을 딴 뒤에는 요리조리 투자
를 꺼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에 힘써야 하는
데, 정통부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기지국 공용화’를 통한 방안은 IMT2000
의 전례로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1년 IMT2000 사업자 선정시에도 ‘기지국 공용화’를 사업자 선정의 척도로 제
시했지만, 실제 공용화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기지
국 건설시 SKT는 100%, KTF는 98.5%를 공용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통부가 권 의원에게 제
출한 <실제 기지국 공용화 현황>에서는 SKT의 경우 12.2%, KTF의 경우 16.9%만을 공용화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휴대인터넷이 전국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
는 2,500~3,000개의 기지국이 더 건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84개 도시에 한정하여 적정 기
지국 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지국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업계에서는 휴대인터넷 사업이 이동통신 기지국 수보다 2배 정도 많아야 원활한 서
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 세워진 기지국으로 인해 자연환
경 훼손과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WCDMA 역무 사업자인 SKT와 KTF는 각각 허가와 합병인가시에 정통부로부터 <늦어도
2003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사업자가 이 조건
을 불이행할 경우 정통부장관은 동 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법 15조 제1항 제2호, 64조에 따라 허
가를 취소(사업권 반납)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
업정지 처분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
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런 과징금 조차도 사업자들은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자수 1,206명 가지고 사업권 인가조건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처럼 서
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사업권 반납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SKT와 KTF가 2003년 12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중이지만, 전국망 미
구축 / 기존 CDMA와의 차별성 부족/ 단말기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됨
에 따라 정부는 2006년 6월까지 전국적 서비스 제공계획 연기를 허용한 바 있다.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1.비동기식 3세대 사업(WCDMA) 현황
2.W-CDMA 사업계획서상 기지국 공용화율
3.W-CDMA 기지국 허가 및 공용화 현황(2004.8 현재)
-IMT2000, 서비스 개시 후 1년간 가입자수 고작 1,206명-
200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휴대인터넷사업과 관련하여 IMT2000사업때와 마찬가지
로 <서비스 지연>,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
는 IMT2000 현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휴대인터넷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IMT2000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사업권을 허가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통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IMT2000 가입자수는 SKT가 292명, KTF가 914명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IMT2000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1,206
명뿐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
하고, <일단 사업권을 따고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가 사업권을 딴 뒤에는 요리조리 투자
를 꺼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에 힘써야 하는
데, 정통부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기지국 공용화’를 통한 방안은 IMT2000
의 전례로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1년 IMT2000 사업자 선정시에도 ‘기지국 공용화’를 사업자 선정의 척도로 제
시했지만, 실제 공용화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기지
국 건설시 SKT는 100%, KTF는 98.5%를 공용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통부가 권 의원에게 제
출한 <실제 기지국 공용화 현황>에서는 SKT의 경우 12.2%, KTF의 경우 16.9%만을 공용화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휴대인터넷이 전국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
는 2,500~3,000개의 기지국이 더 건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84개 도시에 한정하여 적정 기
지국 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지국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업계에서는 휴대인터넷 사업이 이동통신 기지국 수보다 2배 정도 많아야 원활한 서
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 세워진 기지국으로 인해 자연환
경 훼손과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WCDMA 역무 사업자인 SKT와 KTF는 각각 허가와 합병인가시에 정통부로부터 <늦어도
2003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사업자가 이 조건
을 불이행할 경우 정통부장관은 동 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법 15조 제1항 제2호, 64조에 따라 허
가를 취소(사업권 반납)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
업정지 처분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
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런 과징금 조차도 사업자들은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자수 1,206명 가지고 사업권 인가조건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처럼 서
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사업권 반납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SKT와 KTF가 2003년 12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중이지만, 전국망 미
구축 / 기존 CDMA와의 차별성 부족/ 단말기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됨
에 따라 정부는 2006년 6월까지 전국적 서비스 제공계획 연기를 허용한 바 있다.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1.비동기식 3세대 사업(WCDMA) 현황
2.W-CDMA 사업계획서상 기지국 공용화율
3.W-CDMA 기지국 허가 및 공용화 현황(2004.8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