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원유철의원]행정안전부 보도자료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상대
비태세 준비 상황과 행정안전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 20년간 독도 ‘개발도서 지정’ 한 번도 없었다 !!!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원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서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의식을
고양하는데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8년부터 시작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상 2007년
까지 두 차례의 계획은 물론 2017년까지 잡혀있는 3차 10개년 계획에서도 개발도서 대상에 독
도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2005년을 전후로
독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제정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부속도서에 대한 개발
과 주권의식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으로도 충분히 독도를 개발도서로 지정하여 돌볼 수 있었
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결국 행안부가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독도에 대한 관심도 부족을 드러낸 것”
이라고 질타하였다.
※ 울릉도에 배정된 예산 10년간 334억, 연평균 33.4억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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