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입양기관의 서류조작 문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입양기관의 서류조작 문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해외 입양시 입양국가로 보낸 서류와 입양기관 보관 서류가 서로 다름”
“입양인이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에 정보공개 요구시 거부사례 발생”

■ 해외 입양아 문제

① 입양기관의 서류조작 문제
o 해외 입양시 입양국가로 보내진 서류와 한국입양기관에 보관된 서류가 서로 상이함
- 해외로 보내진 서류에는 ‘기아’로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에 보관된 서류에는 부모와 관련
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o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함. 입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서류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②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발생
o 입양인에 대한 기록은 보존연한이 언제까지인가?(영구보존)
o 입양인이 자신의 서류를 보고자 할 때 입양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가?
- 거부할 수 없으나, 현재 ‘내부방침’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기
관은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
o 입양아 서류 공개를 입양기관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제3의 기관에
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관련보도

[메디컬투데이]입양기관 서류 '제각각', 입양아동 뿌리찾기 '요원'

해외로 보낸 서류에는 '기아', 국내보관서류에는 '부모 기재'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입양국가 발송 서류와 국내 입양기관의 보관 서류가 달라 입양아동의
뿌리를 찾는 일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 입
양시 입양국가로 보내진 서류와 한국 입양기관에 보관된 서류가 서로 상이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외로 보내진 서류에는 ‘기아’로 표시돼 있으나 한국에 보관된 서류에는 부
모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입양인에 대한 기록 보존연한은 영구적이지만 입양인이 자신의 서류를 보고자
할 때 입양기관에서 ‘내부방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입양인의 뿌리 찾기는 영영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입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류조작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입양아 서류 공개를 입양기관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원 기자 [200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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