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 불법성매매 조장하는 밀폐된 안마실 금지해야
불법성매매 조장하는 밀폐된 안마실 금지해야
“2005년, ‘안마시술소 정화대책’으로 ‘폐쇄 안마실’ 금지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깜깜 무소식…“

□ 현황
o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별도
로 지칭하고 있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규모 등 시설기준(「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규정)만 다를 뿐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o 규칙에 따르면, 안마원은 내부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마시술소의 경우 칸막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현재 밀폐
된 안마실 운영 가능)

o 참고로「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반기 1회이상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8월까
지 실시한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내용
o 장안동 성매매 단속을 통해 잘 알려졌다시피 요즘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음. 안마시술소가 불법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o 저는 칸막이를 통해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물론 남녀를 구분하거나 탈
의를 위한 간이칸막이는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고정칸막이, 밀폐된 방을 만들어서 안 된다고
봄.

o 2006년 말 사회장관회의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해 칸막이를 없애기로 여성부 장관과 보건복지
부 장관이 합의함. 이에 대해 장관을 알고 있는지?
※ 2007.1.5 연합뉴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

o 2005년 보건복지부는 폐쇄된 안마실을 둘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안마시술소 정화대책’을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 제출함.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
지? 그 이유는?
※ 안마시술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는 현재 안마사 관련 위헌소송,
피부미용사와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인한 민원 등의 현안이 산적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
하고 있다고 답변

o 현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성격상 차이가 없음에도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
하여 안마시술소의 경우 칸막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밀폐된 안마실 운영이 가능하도
록 용인하고 있음
※ 안마원은 내부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지 못하도록 규


o 불필요하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분리하지 말고, 두 업소 모두 밀폐된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도록 고정칸막이 설치와 밀폐된 안마실 운영을 금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o 각 기초단체가 올해 안마업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성매매 단속으
로 유명한 동대문구의 경우 퇴폐음란 3건, 대구 유성구는 윤락행위 알선 1건에 불과했으며, 최
근 2달새 성매수혐의 남성 2,700명이 적발된 부천의 경우 퇴폐음란 2건 적발이 전부이었으며
이 모두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음.

o 지자체에만 떠넘기려 하지 말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현
지실사를 나가 철저하게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임. 또한 ‘퇴폐․음란행
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폐쇄’로 규정하고 있
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은
견해는?

o 지난 9월 한 언론을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의 통학로에 단란주점과 모텔, 안
마방 등이 즐비한 것이 보도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안마업소는 무려 58곳이나 됨. 보건복지가족부는 교
과부에 협력하여 퇴폐음란이 적발된 안마업소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
치해야 할 것임. 장관의 생각은?
※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내)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시설 금지)

o 또한, 현재 로그인 없이 ‘안마, 구인’ 으로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불법성매매를 유인하는 인
터넷 안마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의 성매매를 조장할까 우려됨. 안마업소
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안마사협회를 통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
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관련보도

[메디컬투데이]칸막이·밀폐 안마실, 불법성매매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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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밀폐된 안마시술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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