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 적정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의원실
2008-10-24 14:27:00
11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보다는 적정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상호 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역할 설정해야”
“금년 건강보험 흑자 분 보장성 강화 위해 활용해야”
■ 민영의료보험 규모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되며, 연간 시장규모는 ’05년 기
준 8조4,965억원.(재정경제부)
※ 정액형 보험 : 정해진 질병이나 상해사고 시 정해진 금액만으로 보장받는 보험
실손형 보험 : 계약에 따라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받는 보험
■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악화.
※ 401만원 이상 80%, 100만원 미만 42.6% 가입(건강보험공단, 2005)
-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사람은 가입 거부, 보험가입 도중에 질병
에 걸린 사람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
※ 정작 보험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건강보험과 상호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임.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
상 보장성 강화로 건강 형평성과 사회연대를 제고해야 함.
-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선택진료, 상급병실사용 등 건강보험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
가서비스 분야를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역할 설정이 필요
■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o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방안에 대해 우선 질문함.
o 건강보험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라 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o 일각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한다는 목적을 민영보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
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데 있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OECD국가 평균 72.4%, 우리나라 51.4%, 2004기준)
o 이처럼 공보험의 낮은 보장체계에 민영의료보험이 성장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비용 의료체계
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따라서 효율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갖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을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동의하는가?
o 즉, 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영역이 담당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사용
등 부가서비스 분야를 담당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
는가?
o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료산업화를 중시하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를 위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복지부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영의료보험을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해야 한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은 보건부, 아일랜드, 호주 등은 민영의료보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보
건부 산하에 두고 있고,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보험사의 재정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이 관할하
고 있지만, 국가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부가 관리․감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o 다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질문함.
o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저급여’의 건강보험체계를 ‘적정부담-적
정급여’체계를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어
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 5.08%
- 독일 14.2%, 일본 7.56%, 프랑스 13.55%, 벨기에 7.35%, 대만 8.1%
o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현행 보험료 수준에서 40내지 50% 수준의 보
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가?
o 다만, 전제조건이 현행 지불체계의 개선 및 건강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
장.
o 즉,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비용유발 측면이 강하니까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지불체계 개선
의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이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의료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임.
o 가입자 단체가 이와 같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임.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금년 건강보험 재
“상호 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역할 설정해야”
“금년 건강보험 흑자 분 보장성 강화 위해 활용해야”
■ 민영의료보험 규모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되며, 연간 시장규모는 ’05년 기
준 8조4,965억원.(재정경제부)
※ 정액형 보험 : 정해진 질병이나 상해사고 시 정해진 금액만으로 보장받는 보험
실손형 보험 : 계약에 따라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받는 보험
■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악화.
※ 401만원 이상 80%, 100만원 미만 42.6% 가입(건강보험공단, 2005)
-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사람은 가입 거부, 보험가입 도중에 질병
에 걸린 사람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
※ 정작 보험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건강보험과 상호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임.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
상 보장성 강화로 건강 형평성과 사회연대를 제고해야 함.
-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선택진료, 상급병실사용 등 건강보험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
가서비스 분야를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역할 설정이 필요
■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o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방안에 대해 우선 질문함.
o 건강보험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라 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o 일각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한다는 목적을 민영보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
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데 있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OECD국가 평균 72.4%, 우리나라 51.4%, 2004기준)
o 이처럼 공보험의 낮은 보장체계에 민영의료보험이 성장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비용 의료체계
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따라서 효율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갖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을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동의하는가?
o 즉, 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영역이 담당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사용
등 부가서비스 분야를 담당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
는가?
o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료산업화를 중시하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를 위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복지부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영의료보험을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해야 한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은 보건부, 아일랜드, 호주 등은 민영의료보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보
건부 산하에 두고 있고,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보험사의 재정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이 관할하
고 있지만, 국가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부가 관리․감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o 다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질문함.
o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저급여’의 건강보험체계를 ‘적정부담-적
정급여’체계를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어
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 5.08%
- 독일 14.2%, 일본 7.56%, 프랑스 13.55%, 벨기에 7.35%, 대만 8.1%
o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현행 보험료 수준에서 40내지 50% 수준의 보
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가?
o 다만, 전제조건이 현행 지불체계의 개선 및 건강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
장.
o 즉,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비용유발 측면이 강하니까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지불체계 개선
의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이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의료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임.
o 가입자 단체가 이와 같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임.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금년 건강보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