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무너지는 자치입법권’,실질적 지방분권 어려워
의원실
2008-10-24 14:46:00
133
‘무너지는 자치입법권’,실질적 지방분권 어려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후, ‘수도권 규제완화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정작 지방은 기본적인 자치입법권 마져 훼손’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 하위법이 상위법의 근거?
현행 법제도 하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 제8
장 117조가 보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지방에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법률체계상 의원입법인 조례보다 하위법인 행정입법 중 하나인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
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단지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경우도 빈번해, 법학계에서도 이는 위헌소지가 있는 지나친 자치입법권 침해라고 우려를 표시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해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자동 폐지되는 사례도 있
어, 자치입법권의 침해정도가 심각할 뿐더러, 이 또한 각 지자체마다 정비실태 정도가 달라 동
일 조례일지라도 지자체별 조례운영의 통일성이 없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권 의원이 실제 관련 자료를 분석 한 결과, 139개 지자체에 무려 1,221개 조례가 근거법령을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행규칙의 폐지로 조례가 폐지된 경우
도 4개 지자체에 6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실추된 자치입법권 회복으로 지방분권 앞당겨야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
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부처시행규칙이 조례를 강제하
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실추된 자치입법권을 회복해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후, ‘수도권 규제완화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정작 지방은 기본적인 자치입법권 마져 훼손’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 하위법이 상위법의 근거?
현행 법제도 하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 제8
장 117조가 보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지방에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법률체계상 의원입법인 조례보다 하위법인 행정입법 중 하나인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
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단지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경우도 빈번해, 법학계에서도 이는 위헌소지가 있는 지나친 자치입법권 침해라고 우려를 표시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해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자동 폐지되는 사례도 있
어, 자치입법권의 침해정도가 심각할 뿐더러, 이 또한 각 지자체마다 정비실태 정도가 달라 동
일 조례일지라도 지자체별 조례운영의 통일성이 없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권 의원이 실제 관련 자료를 분석 한 결과, 139개 지자체에 무려 1,221개 조례가 근거법령을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행규칙의 폐지로 조례가 폐지된 경우
도 4개 지자체에 6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실추된 자치입법권 회복으로 지방분권 앞당겨야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
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부처시행규칙이 조례를 강제하
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실추된 자치입법권을 회복해야한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