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종걸의원]문화재청 종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4 16:37:00
116
문화재 수리기술자 명의대여 심각
- 전통문화학교는 재학생마저도 명의 대여에 동참, 도덕적 해이 심각...
- 문화재청, 명의대여에 대한 사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 65세 초과 고령자, 상시 근무조차 불가능한데 기술자로 등록되었다?
○ 이건무 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관련 질
의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이중등록이나 명의대여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
다.
○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5년 동안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명의대여 사례를 지난 23일 문
화재청과 문화재전통학교가 이종걸위원에게 제출한 2가지 자료를 분석하여도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 이종걸위원(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재보호법을 확인한 결과 제20조 제3항은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종걸의원은 “문화재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문화재 복원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안일하게 준비하
고, 대충대충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회사를 주간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지만, 이종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병행하고, 수업량이 많고, 부여
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학사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 문화재청과 문화재전통학교가 이종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에 등
록한 주식회사 씨오엠의 단청분야 기술자(이모씨)와 주식회사 상아토건의 단청분야 기술자(조
모씨), 전라북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청광건설의 단청분야 기술자(정모씨), 경상북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단청분야 기술자(김모씨)는 현재 문화재전통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
혀졌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충청남도 부여에 있
는 문화재전통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명의대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이종걸위원은 “명의대여는 부실공사의 첫걸음이다.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한다고 지자체에
떠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업체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는 경력이 20~30년 된 문화
재수리기술자를 형식적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종걸 위원은 위 21곳의 업체 가운데 65
세 초과 고령 기술자 상당수는 명의만 대여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종걸 위원은 “제시한 수리업체에 소속한 만 65세 이상의 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수리현장>에 따라 수리현장 배치 현황 및 업무 내역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특히 이종걸 위원은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가 매우 미비하고 허술함과 함께,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비용 과다비용 못지않게 문화재 수리비용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줄
줄 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더불어 기술사가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을 문화재청으로 등록하게 하고, 문화재청
은 국고가 지원되는 문화재 현장을 수시 점검 체제로 하여 수리기술업체와 수리기술자의 명의
대여, 이중 등록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 전통문화학교는 재학생마저도 명의 대여에 동참, 도덕적 해이 심각...
- 문화재청, 명의대여에 대한 사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 65세 초과 고령자, 상시 근무조차 불가능한데 기술자로 등록되었다?
○ 이건무 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관련 질
의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이중등록이나 명의대여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
다.
○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5년 동안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명의대여 사례를 지난 23일 문
화재청과 문화재전통학교가 이종걸위원에게 제출한 2가지 자료를 분석하여도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 이종걸위원(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재보호법을 확인한 결과 제20조 제3항은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종걸의원은 “문화재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문화재 복원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안일하게 준비하
고, 대충대충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회사를 주간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지만, 이종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병행하고, 수업량이 많고, 부여
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학사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 문화재청과 문화재전통학교가 이종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에 등
록한 주식회사 씨오엠의 단청분야 기술자(이모씨)와 주식회사 상아토건의 단청분야 기술자(조
모씨), 전라북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청광건설의 단청분야 기술자(정모씨), 경상북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단청분야 기술자(김모씨)는 현재 문화재전통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
혀졌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충청남도 부여에 있
는 문화재전통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명의대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이종걸위원은 “명의대여는 부실공사의 첫걸음이다.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한다고 지자체에
떠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업체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는 경력이 20~30년 된 문화
재수리기술자를 형식적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종걸 위원은 위 21곳의 업체 가운데 65
세 초과 고령 기술자 상당수는 명의만 대여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종걸 위원은 “제시한 수리업체에 소속한 만 65세 이상의 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수리현장>에 따라 수리현장 배치 현황 및 업무 내역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특히 이종걸 위원은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가 매우 미비하고 허술함과 함께,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비용 과다비용 못지않게 문화재 수리비용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줄
줄 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더불어 기술사가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을 문화재청으로 등록하게 하고, 문화재청
은 국고가 지원되는 문화재 현장을 수시 점검 체제로 하여 수리기술업체와 수리기술자의 명의
대여, 이중 등록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