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강성천]외주업체 직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의원실
2008-10-24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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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마저 외주화 가능?
그렇다면 기업의 모든 업무는 외주화 가능?
외주업체 직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렇다면 기업의 모든 업무는 외주화 가능?
외주업체 직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