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RFID 의무화 사업 재검토 의향 없나
의원실
2008-10-24 18:35:00
63
의료폐기물 관리 RFID 의무화 사업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1. 현 황
❍ RFID 의무화 이전의 폐기물 인계·인수는 6매 종이전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2002년부터 전
자인계서를 권고·시행
- 전자인계서 권고 : 2002~2003(종합병원), 2004~(일반병원)
❍ 기존의 종이전표에 의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하기 위해 2008.8.4일 이후 의무화 추진(07.8.3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3항 개정)
❍ 2008.8.31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59,724개소, 수집·운방업체 130개소, 처리업체
12개소가 사용중임
*폐기물관리법 18조3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
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
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45조 ②
-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
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
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2. 문제점
1) 현재 RFID 처리 시 병원별로 5~15% 정도의 인식 오류 발생
❍ 병원협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RFID 처리시 병원별로 5~15%정도의 에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무료로 배포한 구형시스템은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형장비로 교체시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함(7백만원 ~ 1천만원 소요예상)
2) 병원에서의 비용 과다 발생
❍ 대형병원은 태그값만 연간 1억원 추가 발생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동 사업 시행시 태그값을 장당 50원으로 맞춰준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태
그값은 장당 160~230원 임
❍ 병원, 처리업체, 수입·운반업체 비용 과다 발생
- 고정형 및 휴대형 리더기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업계 및 수입운반업체 비용 과다 발
생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메이저 병원들은 월 1천만원의
태그값과 인력충원등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지출하다 보니 자금부담
- 인하병원(1000병상) : 월 250만원(연3천만원) 추가 비용 발생
▪태그 구입비 : 월 150만원 / 인건비 : 월 50만원 / 장비유지관리비용 : 약 50만원
구 분설치업체(개소)설치대수(대)리더기고정형
(372만원/대)총계270303종합병원256263처리업체1440휴대형
(182만원/대)수집·운반업체131562태그 발행기(284만원/대)종합병원·의폐조합 등142183
* 고정형 리더기 가격은 안테나, 리더기, 컴퓨터, 본체 등 시스템 전체를 포함
3. 질 의
☞ 병원협회 등은 동 사업에 대해 효력을 제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폐기물관
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지하고 있는
가?
- 환경부는 동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폐기물관리법 18조3항에서 의료폐기물만 예외 사항으로 두는 조항이 형평성에 맞는 것에
대한 문제임
- 45조②의 전산처리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전부 비용을 지불하는 법안에 대한 법적타당성(위
헌성) 여부 검토
☞ 병원협회는 배출실명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RFID 관리시스템 강제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
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 ① 장비 구입이 쉽지 않으며 고가임
- ② 대형 병원은 태그 분실이나 관리가 쉽지 않으며 태그 발행기가 각 층마다 1대씩은 있어
야 함,
- ③ 태그 불량률이 높음(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④ 폐기물은 24시간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폐기물 담당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함
- ⑤ 테그발행, 정보입력, 위탁처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기존 사용 시스템과 비교하여 2~3
배 더 소요)
- ⑥ 테그 발행 시 사용량 예측이 쉽지 않음
- ⑦ 병원 종사자 모두가 RFID 도입 시 폐기물 처리에 매달려야 하므로 비능률, 비효율적이
며 현실적이지 못하며, RFID 특성을 고려시 물류 등 유통상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부분
을 일회성으로 소각 될 감염성폐기물에 부착토록 한 것은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일 것임
☞ 태그를 읽는 리더기의 경우 태그 1개당 30초로 1일 1,000개 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1. 현 황
❍ RFID 의무화 이전의 폐기물 인계·인수는 6매 종이전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2002년부터 전
자인계서를 권고·시행
- 전자인계서 권고 : 2002~2003(종합병원), 2004~(일반병원)
❍ 기존의 종이전표에 의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하기 위해 2008.8.4일 이후 의무화 추진(07.8.3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3항 개정)
❍ 2008.8.31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59,724개소, 수집·운방업체 130개소, 처리업체
12개소가 사용중임
*폐기물관리법 18조3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
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
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45조 ②
-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
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
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2. 문제점
1) 현재 RFID 처리 시 병원별로 5~15% 정도의 인식 오류 발생
❍ 병원협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RFID 처리시 병원별로 5~15%정도의 에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무료로 배포한 구형시스템은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형장비로 교체시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함(7백만원 ~ 1천만원 소요예상)
2) 병원에서의 비용 과다 발생
❍ 대형병원은 태그값만 연간 1억원 추가 발생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동 사업 시행시 태그값을 장당 50원으로 맞춰준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태
그값은 장당 160~230원 임
❍ 병원, 처리업체, 수입·운반업체 비용 과다 발생
- 고정형 및 휴대형 리더기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업계 및 수입운반업체 비용 과다 발
생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메이저 병원들은 월 1천만원의
태그값과 인력충원등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지출하다 보니 자금부담
- 인하병원(1000병상) : 월 250만원(연3천만원) 추가 비용 발생
▪태그 구입비 : 월 150만원 / 인건비 : 월 50만원 / 장비유지관리비용 : 약 50만원
구 분설치업체(개소)설치대수(대)리더기고정형
(372만원/대)총계270303종합병원256263처리업체1440휴대형
(182만원/대)수집·운반업체131562태그 발행기(284만원/대)종합병원·의폐조합 등142183
* 고정형 리더기 가격은 안테나, 리더기, 컴퓨터, 본체 등 시스템 전체를 포함
3. 질 의
☞ 병원협회 등은 동 사업에 대해 효력을 제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폐기물관
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지하고 있는
가?
- 환경부는 동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폐기물관리법 18조3항에서 의료폐기물만 예외 사항으로 두는 조항이 형평성에 맞는 것에
대한 문제임
- 45조②의 전산처리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전부 비용을 지불하는 법안에 대한 법적타당성(위
헌성) 여부 검토
☞ 병원협회는 배출실명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RFID 관리시스템 강제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
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 ① 장비 구입이 쉽지 않으며 고가임
- ② 대형 병원은 태그 분실이나 관리가 쉽지 않으며 태그 발행기가 각 층마다 1대씩은 있어
야 함,
- ③ 태그 불량률이 높음(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④ 폐기물은 24시간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폐기물 담당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함
- ⑤ 테그발행, 정보입력, 위탁처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기존 사용 시스템과 비교하여 2~3
배 더 소요)
- ⑥ 테그 발행 시 사용량 예측이 쉽지 않음
- ⑦ 병원 종사자 모두가 RFID 도입 시 폐기물 처리에 매달려야 하므로 비능률, 비효율적이
며 현실적이지 못하며, RFID 특성을 고려시 물류 등 유통상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부분
을 일회성으로 소각 될 감염성폐기물에 부착토록 한 것은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일 것임
☞ 태그를 읽는 리더기의 경우 태그 1개당 30초로 1일 1,000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