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허위 과대 과장 친환경상품 무단사용 06년대비

허위, 과대, 과장 친환경상품 무단 사용
적발건수 06년대비 8배 증가

1. 현 황
❏ 환경마크 지정(인증)현황(최근 3년간)
❍ 가전제품, 사무기기, 가구, 생활용품, 건축자재, 산업용품 등 126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중
❍ 2008. 8월말 현재 1,215개 업체 5,572개 제품 인증


❏ 환경마크 인증 취소현황(최근 3년간)
❍ ’06년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
- ’05년에 환경마크 사용기간이 변경되어(1년 → 2년) ’06년부터 수시 사후관리 개념을 도입
- ’06년 사후관리 대상 제품중 현행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8개 업체 13개 제품은 ’07
년 상반기에 환경마크 인증 취소

❍ ‘07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 (18개 업체 27개 제품)

❍ ’08년 현재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27개 업체 46개 제품)
❏ 환경마크 생산업체 현황
❍ 2008. 8월말 현재 1,215개 업체 환경마크 인증 획득

❏ 친환경상품 판매실적(시장규모)
❍ ‘01년 2.5조원 → ’04년 4.8조원 → ‘06년 14.5조원 (GDP 대비 1.8%)


2. 문제점

1) 허위, 과대, 과장 친환경상품 적발 건수 06년(92건) 대비
08년 8월 현재(708건) 8배 증가
❍ 환경부에서 환경마크 미인증제품에 대하여 무단사용 및 허위광고 등 전문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인터넷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대상, 환경마크 인증취소제품 및 적발사례
있는 업체들 집중관리, 시민단체 활용하여 유통시장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 업체등을 대상으
로 적발하였음
< 환경마크 무단사용 적발 현황 >
연도200620072008(8월기준)적발(건)9260708시정조치(건)9157703
(5건 진행중)공정위신고(건)---검찰고발(건)13-
(자료 : 환경부)


2) 환경마크 인증 취소 매년 증가
❍ 환경마크 인증 취소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해당업체가 인증기준에 맞게 상품을 제조 및 관
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인증 규정에 부적합한 제품 및 업체에 인증을 취소


❍ 환경마크 무단사용 적발로 인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 2006년에는 8개업체 13건에서 2008
년 8월 현재는 27개업체 46제품으로 3배이상으로 증가한 상황
< 환경마크 인증 취소 현황 >
2006년2007년2008년 8월 현재업체81827제품132746

3. 질의

☞ 최근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파문으로 인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
중되어 있음. 친환경상품의 이용은 국민 모두의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및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봄.

- 친환경상품의 이용은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빌과의 접촉을 줄
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가 환경마크 미인증 제품, 환경마크 무단사용 및 허위광고 등을 한 상품에 대해 단속
을 한 결과, 위반한 적발건수가 92건 대비(06년말) 708건(08년 8월 현재)으로 8배 이상 늘어났


- 이는 환경부가 온·오프라인속에 꾸준하게 단속한 결과라고 봄. 그러나 단속현황이 2년만에
급증한 것은 이제까지 환경부가 허위·과대·과장으로 친환경상품 마크 사용 업체 및 상품에 대
해 단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되는데?

☞ 단속결과 중 대부분이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공정위 신고는 최근 3년 동
안 한건도 없었음. 더구나 검찰고발 건수는 2006년도 1건, 2007년도 3건밖에 없었음

- 이는 정부가 허위·과장·과대 친환경상품 마크 도용을 업계에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는데?

- 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34조(벌칙)
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런 처벌규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조치사항 없이 시정조치 운운한 것은 환경부의 직무해태라고
도 보는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
라 한 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
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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