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환경표지인증제도 전면 개편 필요성(081021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환경표지인증제도 전면 개편해야

1. 현 황
❍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환경부 종합감사(08.2.13~22)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환경표지 인
증관련 지적사항이 5건에 이름
- 5가지 각 사항에 대해 개선, 경고, 시정 및 행정상 주의, 통보 등 경미하게 조치를 하였음

2. 문제점

❍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인증취소절차 불합리
❍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3. 질 의

1)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환경마크인증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공정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는바, 외국수입품의 경우 06~07년 사이
에 총28건의 96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이 있었음

- 그 중 세탁용 세제와 토너카트리지 등 2개 제품군의 93개 제품을 인증통보하면서, 세탁용
세제의 경우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량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인증

-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재생토너카트리지는 생산공정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나, 신품의 경우
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세척공정이 없거나 주공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로 제출
한 제조공정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확인하고 국내 물류창고에서 샘플 채취하여 시험후
인증 통보함.

☞ 현장 확인이 불필요한 인증제품군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하는 등 관련 인증기준을 개정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2) 환경표지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 환경표지인증업무를 하면서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작성시 보류 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할 경
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사유
를 명기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에 적합이라고 표기해 놓고도 내부회의를 하면서 규정에는 없
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유로 명확한 사유
를 명기하지 않고 최종 결론으로는 보류하고 표기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음
-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하였음

☞ 인증심의위원회 관련서류를 작성시 보류 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할 경우 그에 합당한 사유
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3)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는 진흥원의 직원 1인 내지 2인을 포함 최소한 8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음

- 심의위원회시 7명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위원장의 임명도 없이 제품평가국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원장은 알고 있는가?

❍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평가서의 모든 항
목에 적합여부를 표기하고 보류 또는 부적합일 경우에는 의견을 명기토록 되어 있음

- 담당자가 평가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심의위원들의 최종 날인만 받은 경우, 평가서에 일부
평가항목이 누락되거나 보류 또는 부적합 표기시 명확한 의견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 조건부로 적합이라고 표기된 것을 어떤 경우에는 적합으로 인증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는 보류로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
실을 알고 있는가?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하되 담당국장을 상시적으로 위원
장 임무를 수행케 하고자 한다면 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 심의위원회는 최소한 8인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심의위원들이 작성하는 평가서는 누락
부분이 없도록 하여, 보류 및 부적합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4)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인증취소절차 불합리
❍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 취소사유가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소
비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에 취소요청을 하고 취소공고까지의 기간이 과
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인증제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취소이전에 시정이나 경고 등의 사전절차를 둘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인증취소사유가 발생되면 조속히 취소공고 되도
록 하는 방안과 인증취소 이전에 시정이나 경고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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