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2008/10/13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군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 복무 중 자살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함"

- 군 복무 중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처장님, 현행법상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요?

☞ 그러나 처장님, 최근 경찰청, 법무부에서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자들에 대하여 국가
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순직자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군 복무 중 자살자 가운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이들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PPT)
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심의 현황 구분건수(자살)진행상황 인정불인정심의중 국방부64(24)26
(0)14(10)24(14)경찰청7(6)5(4)1(1)1(1)법무부2(2)1(1)1(1)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3건 모두 불인정
※ ( )는 자살자 수





☞ 위 5명 중 3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지요? (PPT)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 당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 면 제1
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의 입법례에도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보훈처리하
는 국가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군인보훈조례를 살
펴보면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PPT)
○ 대만 군인보훈조례
제8조 (병으로 인한 사망상이, 사고사망상이의 정의)
현역복무중인 군인이 전(前)조 제1항의 상황이 아닌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한다 ; 영외에서 전조 제 1항의 상황이 아닌 사고로 사망한 자를 사고사망이라 한다.
전항의 원인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를 병 혹은 사고로 인한 상이라 한다. 군인이 현역복무기간
중 자살로 사망한 자는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훈처리 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자살한 자는
보훈치 아니한다.

☞ 그리고, 지난 6월 ‘군 복무 중 자살자’ 가운데 8명이 처음으로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PP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은 제외하다가 2008.2 ‘복무 중 전
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자해 사망자에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림.

- 한편 이번 보훈처의 결정으로 군 복무 중 자살자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자의 경우라도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순직자 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유공
자의 예우를 받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처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