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의원실
2008-10-27 09:29:00
197
2008/10/23
국무총리실 확인감사
"쌀 직불금 감사결과, 다른 버전 있나(?)"
- 쌀 소득 직불금 불법·편법 수령의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감사원등 정부부처에서 만연히 결과를 은폐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일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에 기강이라는 것이 있나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직불금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및 자료 폐기에 대한 국정 조사가 완료되면 직불금 제
도에 대한 개선은 마련될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이해졌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전체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입니
다.
- 더구나 대선 이후 정권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인수위에 대한 국정 보고에서도 농림부는 감사
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감사결과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감사결과를 폐기했다
는 사실등은 감추고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국가 기록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안
이한 태도이나, 결국 이번 직불금 사태를 총괄하여 개선하고, 공공 기관의 문서 존중 보존 책임
과 직무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책임은 바로 총리실에 있을 것이기에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
다.
- 지금부터 쌀 소득 직불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과연 올해 10월 국감기간 이전에는 외부에 유출
된 적이 없는지,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 자료를 지난해에 모두 폐기한 것이 맞는지, 혹시 감사
원이 올해 국감장에서 제출한 2007.7.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기존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
정해서 제출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근 밝혀진 감사원의 감사일정을 역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PPT 1-1)
- 지난해 4.16부터 5.15까지 총 22일간 감사원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대
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6.15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공개한 감사결과가 총 11건이지만 이중 국가기밀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 감사원이 임의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직불금 감사가 유일합니다.
(PPT 1-2)
- 그리고 8.1 감사원은 부당 직불금 수령 의심자 17만여명의 전산자료를 삭제합니다.
-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농촌공사의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삭
제했다고 주장하나 5.15 감사종료 후 2개월 이상이나 외부기관의 컴퓨터에 수 십만명의 자료
를 놔둔 것을 보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한편 전산자료가 삭제된 8.1 이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요약본 형태든 어떤 형태로도 외부
에 공개된 일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이같은 사실은 해당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산업
환경 2과(김윤미氏가 한현철과장에게 따로 통화 후 확인시켜줌)직원과의 유선통화로 확인함입
니다.
- 연이어 보겠습니다.
- 지난 17대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19에 있었습니다. (PPT 1-3)
-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국정감사 공통 요구자료집을 보면 A의원은 4.14부터 20일까지 쌀 소
득 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1-4)
- 그런데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생산한 대외비 문서로 의원실과
협의·처리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 본 위원이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생산한 문서는 올해 10.14 감사원 홈페
이지에 공개된 바로 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문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이며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작성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까지 수정한 일이 전혀 없음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 자, 다음을 보시죠? (PPT 1-5)
-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 날인 11.2 쌀 직불금 관련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A의원실에서 다음
과 같이 “감사원 비공개 감사자료 - 요약본 -”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PPT 1-6)
-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자료에는 “①충남 태안군 ②박 모씨의 경우 150억 상당의 농지 보유, 3
개 회사 보유, 연봉 8억 6천만원, 직불금은 600만원” 등 인적사항이 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습니다. (PPT 1-7)
- 그리고, ①(주)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②(주)현대서산농장에 05년 53억원, 06년 36억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10.14 감사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7쪽에 나와있
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1억
국무총리실 확인감사
"쌀 직불금 감사결과, 다른 버전 있나(?)"
- 쌀 소득 직불금 불법·편법 수령의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감사원등 정부부처에서 만연히 결과를 은폐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일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에 기강이라는 것이 있나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직불금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및 자료 폐기에 대한 국정 조사가 완료되면 직불금 제
도에 대한 개선은 마련될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이해졌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전체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입니
다.
- 더구나 대선 이후 정권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인수위에 대한 국정 보고에서도 농림부는 감사
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감사결과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감사결과를 폐기했다
는 사실등은 감추고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국가 기록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안
이한 태도이나, 결국 이번 직불금 사태를 총괄하여 개선하고, 공공 기관의 문서 존중 보존 책임
과 직무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책임은 바로 총리실에 있을 것이기에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
다.
- 지금부터 쌀 소득 직불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과연 올해 10월 국감기간 이전에는 외부에 유출
된 적이 없는지,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 자료를 지난해에 모두 폐기한 것이 맞는지, 혹시 감사
원이 올해 국감장에서 제출한 2007.7.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기존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
정해서 제출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근 밝혀진 감사원의 감사일정을 역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PPT 1-1)
- 지난해 4.16부터 5.15까지 총 22일간 감사원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대
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6.15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공개한 감사결과가 총 11건이지만 이중 국가기밀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 감사원이 임의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직불금 감사가 유일합니다.
(PPT 1-2)
- 그리고 8.1 감사원은 부당 직불금 수령 의심자 17만여명의 전산자료를 삭제합니다.
-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농촌공사의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삭
제했다고 주장하나 5.15 감사종료 후 2개월 이상이나 외부기관의 컴퓨터에 수 십만명의 자료
를 놔둔 것을 보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한편 전산자료가 삭제된 8.1 이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요약본 형태든 어떤 형태로도 외부
에 공개된 일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이같은 사실은 해당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산업
환경 2과(김윤미氏가 한현철과장에게 따로 통화 후 확인시켜줌)직원과의 유선통화로 확인함입
니다.
- 연이어 보겠습니다.
- 지난 17대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19에 있었습니다. (PPT 1-3)
-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국정감사 공통 요구자료집을 보면 A의원은 4.14부터 20일까지 쌀 소
득 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1-4)
- 그런데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생산한 대외비 문서로 의원실과
협의·처리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 본 위원이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생산한 문서는 올해 10.14 감사원 홈페
이지에 공개된 바로 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문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이며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작성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까지 수정한 일이 전혀 없음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 자, 다음을 보시죠? (PPT 1-5)
-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 날인 11.2 쌀 직불금 관련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A의원실에서 다음
과 같이 “감사원 비공개 감사자료 - 요약본 -”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PPT 1-6)
-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자료에는 “①충남 태안군 ②박 모씨의 경우 150억 상당의 농지 보유, 3
개 회사 보유, 연봉 8억 6천만원, 직불금은 600만원” 등 인적사항이 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습니다. (PPT 1-7)
- 그리고, ①(주)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②(주)현대서산농장에 05년 53억원, 06년 36억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10.14 감사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7쪽에 나와있
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