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의원실
2008-10-27 09:33:00
179
2008/10/23
국무총리실 확인감사
-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생쥐머리 새우깡, 다이옥신 모차렐라치즈, 곰팡이 핀 밥, 생쥐 몸통이 든 야채믹스 등 열거하
기조차 끔직한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된 수입과자에서 멜
라민이 검출돼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 대책도 변명만큼 신속해야
- 중국에서 수입한 과자에 이어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자, 지난달 26일 식품
의약품안전청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304종에 대해 검사가 종료
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멜라민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된 이날까지도 식약청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멜
라민 검사 방법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그렇게 ‘안전 공백’을 방치한 식약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사료의 멜라민
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중 대사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주의를 촉구받았습니다. (PPT 1,2,3)
-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것이 드러나자 “당시 관련 식품을 검사했으나 멜라민 불검출로 기
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신속하게 해명했습니다.
- 실장님, 조치는 뒷전이고 변명은 재빠르니 ‘식탁의 안전 보장’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1공약
으로 내걸어온 현 정부 식품행정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중국산 먹을 수 밖에 없다면 안전성 확보책 세워야
-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도라지의 88%, 팥 73.6%, 고사리 67.5%, 참깨 4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 현재 우리의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 가공 식품 원재료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
데 이는 국내 곡물 자급량이 28%밖에 안 되는데다 중국산 가공식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세하
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지난해 중국산 식품 수입량은 315만톤으로 261만톤을 수입한 미국을 제쳤습니다. 농·
임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먹을거리가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 이와 같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건당국은 더욱 철저한
검역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그러나, 지난 3월 중국산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병에 걸리면서 멜라민이 문제로 부각
됐을때 식약청은 어땠습니까? 농수산식품부 관할로 치부해 수입식품 독성 검사 항목에 포함하
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어떤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더군다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제5항에 따르면 3년 이내 3개국 이상 수입처가 바
뀐 제품은 ‘수입산’으로만 표시해도 되는 원산지 표지 규정 때문에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수
입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간접 수입될 경우 식약청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중국산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 그러나, 이 같은 불안이 중국산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미
국산 쇠고기 파문에서 겪었듯 이번 멜라민 파문도 주권 밖의 원산지 문제보다 허술한 우리나라
의 수입식품 검역 시스템이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즉, 중국산이니까 못 믿겠다고 흥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
산지가 어디든 불량식품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제부터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피해나 불안 해소해야
- 지난 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섭취량
이 하루 2.5ppm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에 아무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멜라민을 카페인이나 콜레스테롤처럼 인체 발암성으로 분
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일일섭취허용량(TDI) 즉, 환경오염 물질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
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은 유럽 TDI를 적용시
137ppm이 검출된 H제과과자(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의 경우 체중 20kg 아동이 낱개포장으
로 평생동안 매일 13개 이상 섭취하거나 체중 60kg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40개 이상
섭취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이 터질 때마다 수선을 떠는 대증요법으로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
습니다.
- 이제 멜라민 성분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형태로 다가와 있으며,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고, 문제가 된 멜라민 과자는 얼마나 해로운 것
국무총리실 확인감사
-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생쥐머리 새우깡, 다이옥신 모차렐라치즈, 곰팡이 핀 밥, 생쥐 몸통이 든 야채믹스 등 열거하
기조차 끔직한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된 수입과자에서 멜
라민이 검출돼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 대책도 변명만큼 신속해야
- 중국에서 수입한 과자에 이어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자, 지난달 26일 식품
의약품안전청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304종에 대해 검사가 종료
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멜라민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된 이날까지도 식약청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멜
라민 검사 방법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그렇게 ‘안전 공백’을 방치한 식약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사료의 멜라민
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중 대사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주의를 촉구받았습니다. (PPT 1,2,3)
-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것이 드러나자 “당시 관련 식품을 검사했으나 멜라민 불검출로 기
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신속하게 해명했습니다.
- 실장님, 조치는 뒷전이고 변명은 재빠르니 ‘식탁의 안전 보장’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1공약
으로 내걸어온 현 정부 식품행정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중국산 먹을 수 밖에 없다면 안전성 확보책 세워야
-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도라지의 88%, 팥 73.6%, 고사리 67.5%, 참깨 4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 현재 우리의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 가공 식품 원재료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
데 이는 국내 곡물 자급량이 28%밖에 안 되는데다 중국산 가공식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세하
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지난해 중국산 식품 수입량은 315만톤으로 261만톤을 수입한 미국을 제쳤습니다. 농·
임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먹을거리가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 이와 같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건당국은 더욱 철저한
검역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그러나, 지난 3월 중국산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병에 걸리면서 멜라민이 문제로 부각
됐을때 식약청은 어땠습니까? 농수산식품부 관할로 치부해 수입식품 독성 검사 항목에 포함하
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어떤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더군다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제5항에 따르면 3년 이내 3개국 이상 수입처가 바
뀐 제품은 ‘수입산’으로만 표시해도 되는 원산지 표지 규정 때문에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수
입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간접 수입될 경우 식약청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중국산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 그러나, 이 같은 불안이 중국산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미
국산 쇠고기 파문에서 겪었듯 이번 멜라민 파문도 주권 밖의 원산지 문제보다 허술한 우리나라
의 수입식품 검역 시스템이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즉, 중국산이니까 못 믿겠다고 흥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
산지가 어디든 불량식품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제부터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피해나 불안 해소해야
- 지난 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섭취량
이 하루 2.5ppm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에 아무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멜라민을 카페인이나 콜레스테롤처럼 인체 발암성으로 분
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일일섭취허용량(TDI) 즉, 환경오염 물질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
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은 유럽 TDI를 적용시
137ppm이 검출된 H제과과자(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의 경우 체중 20kg 아동이 낱개포장으
로 평생동안 매일 13개 이상 섭취하거나 체중 60kg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40개 이상
섭취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이 터질 때마다 수선을 떠는 대증요법으로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
습니다.
- 이제 멜라민 성분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형태로 다가와 있으며,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고, 문제가 된 멜라민 과자는 얼마나 해로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