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복지위]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10월 24일)
▣ 일 시 : 2008. 10. 24(금)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전체 강간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동·청소년!!! 외 3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전체 강간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동·청소년!!!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분석 결과, 전체 강간피해자의 31%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나-
- 사법당국의 범죄통계, 가해자에만 초점 맞춰 피해자 통계는 부실 -
-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범죄분석 필요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대검찰청이 공개한 범죄분석 자료 중 2005년
부터 2007년까지의 연령대별 범죄피해자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강간 피해자의 31%가 20
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밝혔다.

○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강간 피해자가 매년 늘어나 2007년도에는 2005년도 3,478명
비해19.8% 증가한 4,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 11,213명 중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는 3,478명으로 31%를 차지했고, 2006년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 12,910
명 중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는 3,945명으로 30.6%를 차지했으며, 2007년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 13,415명 중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는 4,167명으로 31.1%
를 차지했다.

○ 특히 초등학교를 다니는 7~12세 연령대의 강간 피해가 다른 아동·청소년 연령대에 비해 급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세 이하 여자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증가율이 4.3%인데
비해, 남자의 경우 무려 9.6배나 높은 4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피
해자 증가율보다는 11배나 높은 수치이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대검찰청이 이처럼 범죄와 관련된 각종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지만, 가해자
에 대한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분석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대검찰청은 ‘범죄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피해 시 상황, 범죄발생지, 재산
및 신체 피해 상황 등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 간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해당 광역단체별 현황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일반 성인에 비해 범죄 상황에 쉽게 노
출될 수밖에 없는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학교, 치료기관 및 재활기관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정의원은 미국의 경우 미연방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가 주도하여 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와 연방수사국(FBI)의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ing
Program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학교범죄 피해현황,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아동학대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의 청소년 자살 관련 정보 등이 총망라된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라는 ’청소년 가해
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국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 청소년범죄 피해의 발생장소, 사건의 시간별 분석, 미성년자 강간피해자, 인터넷상의 피해
등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치료 및 재활 기관
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우리 사법당국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하균 의원은
2007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기
초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담
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청소년관계
기관 협의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 및 조정과 상호협력
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어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고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
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담당부처의 정책
실현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소년범의
경우에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통해 엄격한 형벌보다는 교정과 보호에 역점을 두어 피해자보
다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 범죄
피해자, 특히 범죄피해 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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