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산기평, 기술료42건,7억31백만원 부정적 감면
산기평, 기술료 42건, 7억31백만원 부적정 감면 !
기술료 비감면대상임에도 마구잡이로 감면 통보

삼성전자가 납부 연기 신청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6개월 후에 답신 공문보내는 등 늑장 처리
만연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20일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기술료 부
과 및 징수 업무는 물론 특히 감면과 관련된 업무가 매우 원시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산기평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제3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및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사업 운영 요령 제32조(기술료의 징수)에 의거, 조기납부 시 상기 규정에 따라 기술
료를 감면(20%~40%)하고 있다. 산기평에서 동 기술료 감면과 관련 05.1.~07.4. (2년3개월)간
의 현황을 자체 감사한 결과, 42건(7억31백만원)의 부적정 감면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동 감사결과상 나타난 주요부적정 사례를 보면 평소의 업무태만이나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었다.

①최종 평가 결과 통보공문 수신확인 미이행으로 인해 기술료 납부 안내 수신 지연(18건, 98
백만원)
-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공문 수신확인 조차 안함

②기술료 납부 계좌 적시 확인 및 조사 미이행(3건 56백만원)
- 기술료 납부 기업이 기술료를 환수금 계좌로 잘못 보냈으나, 환수금 회계처리 담당자는 이
를 즉시 발견하지 못함

③문서처리 기준 미준수(3건, 78백만원)
- 삼성전자(62백만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산기평은 동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료 납부연기
요청 공문을 수신(05.3.14.)하였으나, 산기평 담당자는 답변 공문을 6개월 후에 발송 업무처리
지연

- 또한 (주) 영국전자(7백만원)의 경우는 1차(05.5.4.) 및 2차(05.12.
7.)에 걸쳐 기술료 납부기한 연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를 접수하거나 부서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동 기업이 30% 감면된 금액으로 입금(06.2.14)한 것을 검토
없이 처리함

④기타 납부 독촉시 조기 감면된 금액 재통보(10건 32백만원)
- 최종 평가 시 산정된 기술료로 독촉공문이 발송되어야 하나, 감면된 금액이 자동 통보되는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고, 기술료 징수 담당자는 감면기한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
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처리

특히 산기평은 삼성전자(62백만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산기평의 일처리는 상식적으로 납
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진 사실을 보면,

산기평은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료 납부연기 요청 공문을 수신(05.3.14.)하였으나, 산기평 담당
자는 답변 공문을 무려 6개월 후에 발송하여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
를 한바 있다. 즉, 산기평은 약 6개월후인 05.9.12. “연기 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
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기술료 징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김의원은 “허술한 연구비 회수체계나 기술료 징수체계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
게 되므로 제도정비와 함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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