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내부감사제도' 폐지 법안 추진 관련 보도자료
만연한 공기업‘도덕적 해이’뿌리뽑기 위해 유명무실한‘내부감사제도’폐지 법안 추진!!
­- 감사고유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위해 국무총리소속 ‘공익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원은 상시감사 힘들어, 공익감사위원회로 상시감사 해야!
-­ 정희수 의원, “공익감사위원회 설치되면 공기업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신뢰도 회복가능”

공기업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
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 “이를 방지키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업무를 전담
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공기업 감사는 해당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
하기 위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감사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로 경질 또는
구속될 때까지 평소 이들에 대한 감사임무에 소홀해왔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도 공공연한 임금인상과 경영평가를 악용한 성과급 챙기기가 만연함에
도 이를 방치해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징계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아 왔다“고 주
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만큼, 언제든지 포획·동조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어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
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의 감사제도는 개인의 단순 부정·비리만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률안의 개정
을 통해 감사전문기관인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감사로 하여금 경영의 효율
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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