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선총독부가 부여한 문화재 지정번호
2004.10.6

조선총독부가 부여한 문화재 지정번호

1934년 8월 이후 광복이전까지 591건 지정

우리문화재 지정번호는 어떻게 부여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화재청은 최근 발행된 문화재홍보책자를 통해, 문화재 지정번호는 발굴 순서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의 가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더욱 사실이 아니며, 단순관리번호로
서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보1
호 남대문, 보물1호 동대문- 중요한 문화재라서 1호일 것이다”하는 왜곡된 상식(?)으로써만 문
화재 지정번호를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문화재 지정번호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8월 27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괄 지정된 우리문화재 명칭과 지정번호(총 591건 :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 합계 169건)가 광복이후, 1962년 1월 10일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부
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즉, 일제가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을 전적으로 계승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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