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복지위]적십자사 국정감사 (10월 23일)
▣ 일 시 : 2008. 10. 23(목)
▣ 대상기관 : 대한적십자사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2007년 결산 누적 적자 565억 ! 적십자병원, 부활할 것인가? 3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2007년 결산 누적 적자 565억 ! 적십자병원, 부활할 것인가?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결산기준으로 6개 적십자병원의 누적 손실이 565억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8억9천만의
적자를 냈다며 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민간에서 이정도면 병원 문을 닫고도 남았다며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적십
자병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 정 의원은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급 적십자병원들이 일반 민간 병원들과
차별화 된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도저히 경쟁이 될 수가 없다며, 대도시에 소재하는 적십자병
원의 기능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병원의 기능변화가 쉽지 않다면 차라리 서울,
대구 적십자 병원은 매각한 후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관이 필요한 지방의 적십자병
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2.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방의료원 ‘낙제점’

□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이 최하위 등급의 운영평가결과
를 받았다며 적십자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통영, 거창적십자병원은 다른 적십자병원에 비해 병상규모는 작지만 현재 적십자병원
중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 병원이고 지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수행한다
면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문제는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영역별 운영
평가 항목 중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부분에서 통영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서비
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이
들 병원의시설부분에 좀 더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적십자 혈액사업, 환골탈태해야 해

□ 정 의원은 농축적혈구의 경우 보존혈액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 평균 6.7일분이 되긴 했지만,
혈액형별로 보면 O형, A형은 부족하거나 겨우 유지하는 정도라며 적혈구 농축액은 수혈용 혈
액제제로 대형사고나 급한 수혈이 다량으로 필요할 비상사태를 대비해 적정재고량을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축적혈구의 보존기간은 전혈과 동등한 산소운반능력을 갖고 있으며 35일, 농축혈소판
의 보존일은 일반적으로 3일, 산소투과율을 높인 혈소판 보존백에서는 5일)

- 또한 백혈병 환자에겐 필수적인 혈액인 농축혈소판의 경우 평균 2.2일분정도로 아직은 안심
하기엔 부족하다며 조금 더 적정 재고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4. 헌혈증서 발급대비 환부율 19.4%에 불과! 통합시스템 개발로 헌혈증 관리 필요

□ 정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헌혈증서 환부율이 평균
21%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정 의원은 보통 일반인들이 헌혈을 하고 나면 곧장 헌혈증서를 사
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은 헌혈
증서를 보통 ‘구호단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 적십자사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주장 하지만 지금 헌혈증
서에는 헌혈자의 신상정보와 고유번호까지 찍혀있다.

- 이에 정 의원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나 혹은 본인이 위급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헌
혈증서인데, 지금의 헌혈증서는 현금처럼 재발급이 되지 않아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헌혈
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해뒀다가 비상시에 쓰는 용도인 헌혈증
서가 마일리지카드의 개념으로 바꿔 헌혈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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