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복지위]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10월 24일)
의원실
2008-10-27 15:28:00
180
▣ 일 시 : 2008. 10. 23(목)
▣ 대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보건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 적극 추진 중?! 외 2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보건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 적극 추진 중?!
- 2007년 초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만들어서,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
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작년 3월경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발족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해외환자 15,868명 유치했고, 올해도 8월까지 37,617명 유치했다. 현재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국고와 회원 병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한 회원 병원들은 35개이고 그 중에는 국립암센터도 있
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서는 회원 병원들에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소개·알선·유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정 의원은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이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그 사업의 결과는 회원으로 가입한 병원들의 수익이 되고 있다며, 즉 협의회의 주
체는 가입 병원들이고 회비로 자기네 수익을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이 바로 영리를 목적
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알선·유인을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17대에도
찬·반 논란만 있다가 끝났고, 최근에도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이다.
-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 위법행위를 추진했다면, 그것을 추진한 원장님이 고
발당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2. 의료기관평가항목에 실내공기 질 측정 추가하고 100병 이상 병원 평가 실시해야 해
▶ 정하균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
결과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실내공기질 점검 항목 중
하나인 ‘부유세균’ 측정치가 1565.2CFU/㎥로 기준치인 800CFU/㎥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
를 보여 개선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1110.6CFU/㎥의 부유세균이 검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종합전문
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서울병원도 부유세균 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명령을 받았다.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
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이라는 점인데,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평가부문 15개에서 전종
목 A등급을 받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병원도 14개 부문
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하균의원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의
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관심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지침의 허술함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한 원인이므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 세부 항목
에 ‘공기질 측정’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또한 적어도 100병 이상의 병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의료시설
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보건산업진흥원, 차관병원 수납실적 부풀리려 했나?
- 차관병원 관리사업단 지원, 실
▣ 대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보건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 적극 추진 중?! 외 2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보건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 적극 추진 중?!
- 2007년 초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만들어서,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
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작년 3월경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발족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해외환자 15,868명 유치했고, 올해도 8월까지 37,617명 유치했다. 현재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국고와 회원 병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한 회원 병원들은 35개이고 그 중에는 국립암센터도 있
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서는 회원 병원들에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소개·알선·유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정 의원은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이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그 사업의 결과는 회원으로 가입한 병원들의 수익이 되고 있다며, 즉 협의회의 주
체는 가입 병원들이고 회비로 자기네 수익을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이 바로 영리를 목적
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알선·유인을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17대에도
찬·반 논란만 있다가 끝났고, 최근에도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이다.
-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 위법행위를 추진했다면, 그것을 추진한 원장님이 고
발당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2. 의료기관평가항목에 실내공기 질 측정 추가하고 100병 이상 병원 평가 실시해야 해
▶ 정하균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
결과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실내공기질 점검 항목 중
하나인 ‘부유세균’ 측정치가 1565.2CFU/㎥로 기준치인 800CFU/㎥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
를 보여 개선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1110.6CFU/㎥의 부유세균이 검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종합전문
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서울병원도 부유세균 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명령을 받았다.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
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이라는 점인데,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평가부문 15개에서 전종
목 A등급을 받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병원도 14개 부문
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하균의원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의
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관심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지침의 허술함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한 원인이므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 세부 항목
에 ‘공기질 측정’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또한 적어도 100병 이상의 병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의료시설
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보건산업진흥원, 차관병원 수납실적 부풀리려 했나?
- 차관병원 관리사업단 지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