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문화재청,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자료 43건 분실
문화재청,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자료 43건 분실

-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43건 실측도면, 복원설계도서 분실
- 영구보존해야 할 중요 기록물, 보관 법령 미이행 방치
- 중요목조문화재 38건 정밀실측도면 없어, 훼손시 복원문제 심각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올 4월 감사원의 ‘문화재청 재무감
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57억원을 투입, 중요목조문화재
51건의 실측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등 43건의 실측도면 원도 및 복원
설계도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1 : 중요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자료 보관 및 분실 명
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훼손시 원형보존과 복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목조문화재를 정
밀실측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별첨2 :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
사업 개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중요목재문화재 141건을 실측할 계획으
로, 지난해까지 57억원을 집행, 51건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렇게 완료되어 영구보존해야할 실측자료중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등 목조건
축물 30건의 실측도면 원도와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등 13건의 복원설계도서가 어이없게
도 분실된 것이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구보존 기록물로서 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함에도 2008년 3월 현재, 45건의 자료가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3 :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 26건의 실측도면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씩만 CD로 보관하고 있어 분실 등에 대비하지 않았
다.

이정현 의원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목조문화재 정밀 실측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
다 절실한데, 영구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료를 43건이나 분실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는 명백한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즉시 분실된 자료를 재작성하고, 분실원인을 찾아내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보,보물급 중요 목조문화재 150건 중 정밀실측 도면을 확보한 것
은 112건이다. 나머지 25% 38건의 문화재는 만일의 경우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완전 복원
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측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2008년 10월 현재, 분실된 43건 중 21건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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