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7) 법제처2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1:54:00
136
법률한글화 특별법 민법 등 서민관련 7개 법률 제외
서민관련 법률부터 진정한 우리말 법률화 시급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일반국민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
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에 빠진것에 대해 법제처가 법률한글화에 대
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 용역사업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법령한글화 시대의 법령용어 사용의
방향과 과제를 위한 법제연구’ 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 자체
도 매우 부실한 법안이며,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회찬의원은 “단편적인 특별조치법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법령문구를 정비하여 진정
한 의미의 우리말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
했다.
지난 7월20일에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이 법제처공고제2004-5호로 입법예고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되, 뜻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는 데, 가장 시급히 한글화를 해야할 법안들인 법안들
이 제외되어 있어 그 효과에 의문이 가고 있다. 서민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사회보호법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민법등 7개법안에 한자로 표시된 단어를 보면, 과연 일반인이 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
문입니다. 구거(溝渠), 심굴(深掘), 결궤(決潰), 경개(更改), 지려천박(知慮淺薄) 등 한글로 표
시되어도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한자로 법령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한글화
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현재 법령중 한자로 표기했을시 이해할수 없는 단어들의 예이다.
구거(溝渠), 심굴(深掘), 경개(更改), 작량(酌量), 참절(僭竊), 결궤(決潰), 지려천박(知慮淺
薄)
민법제229조(수류의변경) : ①구거(溝渠)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
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
지를 심굴(深掘)하지 못한다.
민법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
개(更改)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
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형법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제184조(수리방해)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수리를 방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형법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민관련 법률부터 진정한 우리말 법률화 시급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일반국민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
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에 빠진것에 대해 법제처가 법률한글화에 대
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 용역사업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법령한글화 시대의 법령용어 사용의
방향과 과제를 위한 법제연구’ 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 자체
도 매우 부실한 법안이며,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회찬의원은 “단편적인 특별조치법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법령문구를 정비하여 진정
한 의미의 우리말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
했다.
지난 7월20일에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이 법제처공고제2004-5호로 입법예고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되, 뜻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는 데, 가장 시급히 한글화를 해야할 법안들인 법안들
이 제외되어 있어 그 효과에 의문이 가고 있다. 서민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사회보호법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민법등 7개법안에 한자로 표시된 단어를 보면, 과연 일반인이 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
문입니다. 구거(溝渠), 심굴(深掘), 결궤(決潰), 경개(更改), 지려천박(知慮淺薄) 등 한글로 표
시되어도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한자로 법령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한글화
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현재 법령중 한자로 표기했을시 이해할수 없는 단어들의 예이다.
구거(溝渠), 심굴(深掘), 경개(更改), 작량(酌量), 참절(僭竊), 결궤(決潰), 지려천박(知慮淺
薄)
민법제229조(수류의변경) : ①구거(溝渠)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
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
지를 심굴(深掘)하지 못한다.
민법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
개(更改)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
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형법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제184조(수리방해)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수리를 방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형법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