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규식]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간접자산운용 문제점 관련
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참고해주세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회의원 최규식
081023 국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간접자산운용문제점.hwp

지난 9월 24일 공무원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더 내고, 덜 받는’구조를 뼈대로 한 개선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현상과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
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연금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 부실운영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만도 2000억이 넘는 기금 운용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
해 세계적으로 주가가가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리공단의 기금 부실 운영이 재정악화
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단의 지난 3년간 간접자산운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등 대규모 운영
사를 통해 기금을 맡겨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긴지 1년도 안되는 투자자문사에 100억 200
억의 돈을 맡겨 투자를 일임하고 수십억의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 등 자산운영에 문제점이 많
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2007년 10월 17일 F 투자자문사에 100억을 예치하고 투자를 2008년 10월 17일까지 일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3달도 안돼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2008년 1월 7일 손
절매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이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더니 당시 설립된 지 1년이 갓 지난 신생법인이었습니
다.

2008년 투자자문사 선정기준인 ‘50억원이상 & 1년이상 연속 운용된 펀드가 1개이상 존재하는
운용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사 선정시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인 30점을 차지하는 BM초과수익율(전체주식시장의 상황과 견주었을 때의 상품의 수익
률)에 해당하는 실적도 미미한 업체입니다.

공단이 2007년 6월 5일 100억을 맡겨 투자를 일임한 S 투자자문회사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
았는데 이 또한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갓지난 회사로 위 포웰투자자문사와 비슷한 경우입니
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문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의 기금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개인
투자자유치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연금공단의 투자자문사로 위촉되려합니
다. 그런데 신청한 많은 업체를 놓아두고 굳이 설립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자금운영실
적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 업체들에 100억을 투자위임하여 결과적으로 기금의 손해를 발생시
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업체와 특수관계라도 있습니까?

두 번째로, 2008년 투자자문사 선정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인 30점을 차지하는 것
은 BM초과수익율입니다. 이는 전체주식시장의 수익률 평균보다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체는
선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전체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에도 못미치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M투자자문사
와 H자산운영사는 2007년도에도 다시 선정됩니다.

공단측에서는 2008년도에서야 BM초과수익율이라는 평가항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
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겠으나, 2006년도에 BM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부분의 업체가
2007년도 투자운영사 선정에서 탈락되었음에도 위 2개의 업체만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운영사 선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2008년 현재의 투자상황을 보아도 이미 2007년도에 무려 수익률 -23.99%를 기록한 Y자
산운용이라는 운용사에 다시 10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수익률도 마이너
스입니다. 공단의 자산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사장님!

공무원 연금은 가입자(공무원 개인)가 투자결정을 내릴 수 없고 전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의 운
용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단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또한 개인의 여유돈을 투자하
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싫건 좋건간에 세금처럼 내야만 하는 연기금이기에 운영에 있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후를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
들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투자운용사 선정에 있어서도 더욱 더 철저
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선정기준이 없
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에 대해 누구하
나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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