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전병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8.10.9(목)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올 들어 통화내역 조회요청도 급증
- 정부여당의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개악 저지할 것

□ 전병헌 의원(국회문방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비밀
보호법상 수사당국에 협조한 2008년 상반기 통화내역 조회건수가 전년도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감청은 국정원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수사기관들이 영장이
필요한 감청 대신 그렇지 않은 통화내역 조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도 08년 상반기 수치가 전년도
실적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여당의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 반드시 저지할 것

o 전병헌 의원은 법무부와 국정원이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시설·장비·기능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o 최근 유명 연예인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
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을 크게 제약하는 ‘2대 통신악법’으로 규정,

o 정부여당이 언론·방송 통제에 이어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통제와 사생활 통제까지 전방위적
인 국민 통제 정책을 가시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근대적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
법’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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