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윤영]신기술 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의원실
2008-10-30 10:27:00
212
신기술 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23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국
정감사에서“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
기술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 실적 관리나 사후평가서 제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주공․토공․도공에 신기술 구입에 따른 적용실적 자료를 요구
했지만, 취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또 “2006년부터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발주청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신기술 현장적
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호,2008.4.8 )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사후평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신기술 활용현황에 비해 사후평가 자료축적이
미미하고, 2006년부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 그밖에 신기술 기간 연장심사시 사후평가서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해 600점이하의 평가를 받고도 보호기간이 연장되
는 사례 발생)
• 2003년 지정된 신기술 지정번호 363(알콕시실란계 무기질 폴리머가 혼합된 표면처리제(세라
탑)와 표면 개질 처리된 섬유 및 3원계 폴리머가 함유된 난용성 충전용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
리트 보수공법)의 경우 기존 유사기술을 600점으로 볼때 신기술활용 평가점수는 580점임. 그
럼에도 2006년 연장심사에서 5년 연장되었음.
• 2005년 지정된 신기술 지정번호 453(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의 경우도 신기술 활용 평가점수를 575점과 600점을 받았
으면서도 2008년 연장심사에서 5년 연장됨.
• 윤영 의원은 “유사기술이 병존하고 새로운 공법이 계속 등장하는 업계 현실상 신기술 보유상
황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저해되고 비용, 효과 등에 대한 검증없이 공사수
주가 이루어져 예산낭비 및 특혜시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좋은 신기
술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에 등급을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고 말했다.
* 표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23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국
정감사에서“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
기술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 실적 관리나 사후평가서 제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주공․토공․도공에 신기술 구입에 따른 적용실적 자료를 요구
했지만, 취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또 “2006년부터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발주청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신기술 현장적
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호,2008.4.8 )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사후평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신기술 활용현황에 비해 사후평가 자료축적이
미미하고, 2006년부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 그밖에 신기술 기간 연장심사시 사후평가서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해 600점이하의 평가를 받고도 보호기간이 연장되
는 사례 발생)
• 2003년 지정된 신기술 지정번호 363(알콕시실란계 무기질 폴리머가 혼합된 표면처리제(세라
탑)와 표면 개질 처리된 섬유 및 3원계 폴리머가 함유된 난용성 충전용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
리트 보수공법)의 경우 기존 유사기술을 600점으로 볼때 신기술활용 평가점수는 580점임. 그
럼에도 2006년 연장심사에서 5년 연장되었음.
• 2005년 지정된 신기술 지정번호 453(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의 경우도 신기술 활용 평가점수를 575점과 600점을 받았
으면서도 2008년 연장심사에서 5년 연장됨.
• 윤영 의원은 “유사기술이 병존하고 새로운 공법이 계속 등장하는 업계 현실상 신기술 보유상
황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저해되고 비용, 효과 등에 대한 검증없이 공사수
주가 이루어져 예산낭비 및 특혜시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좋은 신기
술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에 등급을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고 말했다.
* 표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