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윤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마찰, 국토해양부 해결의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마찰,
국토해양부 해결의지 있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빈번한 실정-
-서민 울리는 악덕 사업자 기승-
-국토해양부 분쟁 해결위한 의지 보여야-


•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되는 5․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가 문제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김해, 대구, 원주, 화성, 평택, 거
제 등 많은 지역에서 높은 분양전환 가격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 이는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임.

• 건설원가의 주된 가격인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모집승인 신고서 상의 최초입주
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원안대로 신고수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음.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는데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 전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
해를 밝힘.

• 또한,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
지만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이라는 기준이 모호 하여,

• 시차에 따른 추가이익을 바라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늦추고 있음.

• 윤영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분양전환시기를 늦추고 있
다.”고 밝히며, “국토해양부는 유권해석 및 각종 질의응답을 통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분양의무기간 만료일로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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