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 노철래의원) 인권위 질의보도자료
첨부자료 참고

* 진정·상담·민원은 05년 대비 07년 21%나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상담원은 13명에서 6명으로 54%나 감소하였다.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다.

* 국가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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