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 노철래의원) 인권위 질의보도자료
의원실
2008-10-30 2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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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참고
* 진정·상담·민원은 05년 대비 07년 21%나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상담원은 13명에서 6명으로 54%나 감소하였다.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다.
* 국가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진정·상담·민원은 05년 대비 07년 21%나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상담원은 13명에서 6명으로 54%나 감소하였다.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다.
* 국가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