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7)부방위2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2:27:00
158
해외파견 공무원, 부방위 감시 무풍지대
지난해 외교부 파문뒤에도, 해외사례 조사한적 없어
불법 비자발급에 해외공무원 연류, 방지 대책없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오후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승주 장관의 향응수수 관
련 문제점에서 대두된 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 3년이 지났으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
종 불법비리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 이에대한 제재 조치는 커녕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
돼 있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외교부 직원만 770명이 넘고, 각 부처별 파견자까지 포함해 정부예산으로
나가있는 공무원이 1200백명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별 연수자, 공기업 연수자 등을 포
함하면 많은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외파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 내부 전산망에 외교관
의 부정부패 실상을 고발하는 내부 글이 게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폭로된 내용은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과 술한잔을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내
용, 출장시 공관에 근무하는 총무 직원의 이름을 올려 출장비를 받은 뒤 직원 대신 딸을 데려
간 사례, 공관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사람을 부풀려 추가 경비를 착복한 사례 등이 었다.
또 국내는 불법체류자들중 많은 사람이 불법 브로커 자금을 통해 비자를 만들어 국내에 들어오
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영사관 근무자들이 뒷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되었고, 최근 중국동포의 소송제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또 불법 비자로 인해 브러커 비
용을 갚기위해 체류기간이 길어져 불법 체류자를 양상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다.
노의원은 “문제가 발생된 뒤의 법적 처벌은 검찰의 권한일수 있으나 부패방지에 대한 사전 예
방과 주의조치 및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부방위의 주요 업무”라고 지적하며 “해외근
무자들은 특수직이어서 외부 사람들이 그 내부 사정을 알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서로
서로 봐주는 관행이 국내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파견 공무원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과 교포들의 부패에 대한 체감은 체류하고 있
는 현지 국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부정부패 단속은 국내보다 훨씬 엄격히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노의원은 “해외 출국 전 대상자들은 부패방지 교육과 행동강령 준수를 포
함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부방위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지
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교부 파문뒤에도, 해외사례 조사한적 없어
불법 비자발급에 해외공무원 연류, 방지 대책없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오후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승주 장관의 향응수수 관
련 문제점에서 대두된 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 3년이 지났으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
종 불법비리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 이에대한 제재 조치는 커녕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
돼 있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외교부 직원만 770명이 넘고, 각 부처별 파견자까지 포함해 정부예산으로
나가있는 공무원이 1200백명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별 연수자, 공기업 연수자 등을 포
함하면 많은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외파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 내부 전산망에 외교관
의 부정부패 실상을 고발하는 내부 글이 게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폭로된 내용은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과 술한잔을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내
용, 출장시 공관에 근무하는 총무 직원의 이름을 올려 출장비를 받은 뒤 직원 대신 딸을 데려
간 사례, 공관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사람을 부풀려 추가 경비를 착복한 사례 등이 었다.
또 국내는 불법체류자들중 많은 사람이 불법 브로커 자금을 통해 비자를 만들어 국내에 들어오
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영사관 근무자들이 뒷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되었고, 최근 중국동포의 소송제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또 불법 비자로 인해 브러커 비
용을 갚기위해 체류기간이 길어져 불법 체류자를 양상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다.
노의원은 “문제가 발생된 뒤의 법적 처벌은 검찰의 권한일수 있으나 부패방지에 대한 사전 예
방과 주의조치 및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부방위의 주요 업무”라고 지적하며 “해외근
무자들은 특수직이어서 외부 사람들이 그 내부 사정을 알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서로
서로 봐주는 관행이 국내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파견 공무원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과 교포들의 부패에 대한 체감은 체류하고 있
는 현지 국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부정부패 단속은 국내보다 훨씬 엄격히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노의원은 “해외 출국 전 대상자들은 부패방지 교육과 행동강령 준수를 포
함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부방위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지
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