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세웅]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질의서
의원실
2008-10-31 15:42:00
245
<질의서> 08/10/06
“택지개발 촉진법”인가?
“난개발 촉진법인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5일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
의 주요 핵심은 신도시 개발지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택지
지정 권한의 내용을 보면, 100만평 이상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정부가 개발지정
을 할 수 있는데, 100만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방선거에 이용될 때, 그야말로
‘난개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 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면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신도시’ 광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도시개발 공사가 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실제 추진과정을 경험
해 본 곳이 없기 때문에 업무 착오로 인한 주민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시 발전에 대한 중장기 개발,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
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4. 9 총선 때 경험했던, 서울 지역 뉴타운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이나 개발이 앞으로 일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어나자,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
지하기 위해 지방이양위 결정사항 외에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이 이를 강력히 반대했겠습니까? 최경환 의원
은 “지자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신도시가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
혔고,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전면 이양은 당정협의도 안된 사항”,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
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검단․오산 신도시 확대발표에 대해서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이 “(수도권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공약위반“위라고 비판을 한 바 있
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와 집권여당 간에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채 정책이 발표되는지?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간 물밑 교감만으로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 심
각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국토부의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발표이후에, 어떤 여론을 청취하셨는지? 이 법의 입법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안을 끌고 나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외에도 8.2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심도있
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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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촉진법”인가?
“난개발 촉진법인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5일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
의 주요 핵심은 신도시 개발지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택지
지정 권한의 내용을 보면, 100만평 이상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정부가 개발지정
을 할 수 있는데, 100만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방선거에 이용될 때, 그야말로
‘난개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 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면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신도시’ 광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도시개발 공사가 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실제 추진과정을 경험
해 본 곳이 없기 때문에 업무 착오로 인한 주민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시 발전에 대한 중장기 개발,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
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4. 9 총선 때 경험했던, 서울 지역 뉴타운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이나 개발이 앞으로 일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어나자,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
지하기 위해 지방이양위 결정사항 외에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이 이를 강력히 반대했겠습니까? 최경환 의원
은 “지자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신도시가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
혔고,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전면 이양은 당정협의도 안된 사항”,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
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검단․오산 신도시 확대발표에 대해서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이 “(수도권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공약위반“위라고 비판을 한 바 있
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와 집권여당 간에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채 정책이 발표되는지?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간 물밑 교감만으로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 심
각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국토부의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발표이후에, 어떤 여론을 청취하셨는지? 이 법의 입법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안을 끌고 나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외에도 8.2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심도있
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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