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원제의원실] 278회 정기회 문방위 업무보고_방통위 질의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질의 Agenda

1.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방통위 및 문화부 갈등 속에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을 위탁 운영 -

2.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

3.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플랫폼
(IPTV,CATV,위성방송)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4. 종합 편성 채널 신중한 검토 필요
- 특혜소지, 방송 및 광고 시장 혼란 방지 -









“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갈등 속에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을 위탁 운영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08.9.10(수)


[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 ]
Q1)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업무 소
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문화부가 주무기관으로 방통위는 협의기관
으로 정하고,
이후 양 기관은 효율적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MOU 방식을 도입
하기위해 몇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 한국전파진흥원, 방발기금 위탁, 예산 낭비 ]

Q1) 방통위와 문화부간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 기간 중에, 방통위는
유관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방발기금에서 267억원을 위탁한 것으
로 압니다. 콘텐츠 진흥에 대한 실적과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
의 대표적 사례인 듯 합니다. 또한, 문화부는“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단독
발표 했는데, 이 건에 대해 양 부서간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과정을 설명 바랍니
다.

Q2) 본의원이 단독 입수한 문화부의 자료 '방통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위
탁의 문제점 검토'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내에서는 이 건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송법 27조 위원회의 직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의
‘방송영상 산업 진흥 5개년 계획’발표 과정에서도 부처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
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당부말씀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산업을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하에 IPTV와 같
은 신규 플랫폼이 곧 출시가 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방송콘텐츠 시장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영상 산업
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국가 핵심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나 실질적인 사
업자의 지원육성에 양 부처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처간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서 우리 문화 · 방송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
었으면 합니다.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재심 절차 명문화 추진 필요 ]
Q1) 방송통신 심의 및 의결은 방송통신심의원회(박명진 위원장)가 행정처분과 재심은 방송통
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의 세부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통
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민간 자율 심의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불필요
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분리한 취지에 맞춰 재심 주체를 방통심의위가 가지는 것
이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위원장의 견해는 ?

(예상답변) 방통위 설치 및 운영 관한 법 1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Q2)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방통위 산하기관이고 기본적으로 자문역할에 그쳐 설령 여기
서 재심에 대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
려야 되고, 이 경우 역시 독립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견
해는 ?

※제15조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한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
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
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구 방송위의 심의절차를 동일, 법개정 추진 ]

Q1) 구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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