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원제의원실] 278회 문방위 방통위결산 질의서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

주요 질의 Agenda

1. ‘방송발전기금
치밀한 예산책정 後, 징수 체제로 전환 필요‘
- 적립금 규모만 총 2,070억원(기금 수입 대비 81% 이상)
- 방송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비례 일반 PP 징수도 검토해야

2. ‘TV홈쇼핑의 유통질서 정상화 필요’
- 케이블TV, 홈쇼핑의 방발기금 부담금보다 약9배의
송출수수료 받아
-홈쇼핑 채널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책정
-TV홈쇼핑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 혜택을 늘리도록
정책추진 필요

3. “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갈등 속에
콘텐츠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게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총사업비 143억원)을 위탁 운영,
- 예산중복 초래 및 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4.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방송사업자(IPTV,CATV 등)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5. 종합 편성 채널 신중한 검토 필요
- 특혜소지, 방송 및 광고 시장 혼란 방지 -

6.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방송발전기금
치밀한 예산책정 後, 징수 체제로 전환 필요
- 적립금 규모만 총 2,070억원(기금 수입 대비 81% 이상)-
- 방송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비례 일반 PP 징수도 검토해야-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 / 2008. 9. 18 (목)


[방발기금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① 방발기금 수입(총 2,544억원)중 방송사업자의 징수액 67.3%(1,711억원)
를 제외한 대부분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약33%)
② 방발기금 지출은 사업비 약 55%(1,395억원),
관리비 약 12%(297억원), 여유자금 운영 약 33%(852억원) 등
직접 사업비 이외 지출이 약 45% 차지
③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실질적인 여유자금(적립금) 규모가
총2,070억으로 기금 운용규모 대비 약 81%로 과다

(계획대비 조달실적 현황) 05년도에는 계획대비 약 18억을 초과달성, 06년도에는 약121억을,
07년도에는 약375억을 초과달성 구분(단위:백만원)2005년2006년2007년계 획
229,812220,050216,930실 적231,581232,099254,414증 감1,76912,04937,484집행율(%)
100.8105.5117.3

(문제점)
① 방발기금 설치 목적과 실 사용처(직접사업비 이외 45%)의 괴리가 큼
-설치목적(법36조) : 방송, 문화, 예술진흥 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
-기금용도(법38조) :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송발전 필요한 사업,
기금의 일부를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가능

② 방발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만큼 부담금의
징수규모를 합당하게 산정하여 방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산자료에 의하면 기금수입(조달)
및 지출의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 없이 운영되고 있음

③ 방발기금의 실질적 여유자금이 기금운영규모대비 81.3%로 과다하고,
2007년도 사업비(1,395억원)보다도 약674억이 많은 수준으로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정책대안)
① 미국 FCC는 규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 액수를 산정하고,
각 매체별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자들로부터 매년 징수
② 영국은 해당연도 징수금의 증가율이 전년도와 대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어 과도하게 징수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

(질의내용)
Q1) 2007년도 방발기금 수입(총 2,544억원)중 방송사업자의 징수액
67.3%(1.711억원)를 제외한 대부분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약33%)으로 방발기금이 금융
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Q2) 방발기금 지출에서 직접 사업비 약 55%(1.395억원)이외 관리비 및 여유자금 운영으로 약
45% 차지하는 등, 본래의 기금 목적과는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는데?

Q3) 방발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만큼 부담금의 징수규모를 합
당하게 산정하여 방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2007 회계연도 방발기금 결산 자료를 보니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고, 실질
적 여유자금(적립금)규모도 기금운영 규모대비 81% 이상 으로 당초 기금의 목적과 실사용처
및 운영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듬.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기금을 징수하는 방법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방발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별로 기금의 징수기준, 징수범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