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원제의원실] 278회 kbs, ebs 방통심의위결산질의

방통심의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KBS, EBS 업무현황 및 결산보고

질의 내용

1. “ 방만 · 부실경영의 백화점 KBS,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 국회 결산 지적사항 매년 되풀이, 통과의례로 여겨
- 자구 노력으로 경영정상화의 한계 봉착

2. “ 국내 방송 발전을 위해 KBS 수신료 인상 필요”
- KBS 내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결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보
전제

3.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4.“ EBS 계약위반으로 소송 패소”
- (주)유비온과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등 반환

5. MBC PD 수첩





“ 방만 · 부실경영의 백화점 KBS,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
- 국회 결산 지적사항 매년 되풀이, 통과의례로 여겨 -
- 자구 노력으로 경영정상화의 한계 봉착 -

278회 정기회 / 한국방송공사 / 08.9.19(금)


[ 2003 ~ 2006 회계연도 결산 지적 사항 ]

(현황)
지난 4년간 KBS 결산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7 회계연
도 결산내용에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주요지적 내용, KBS 답변)
① 반복되는 적자 발생에 따른 적절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04,06년 결산)
-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신료 현실화 및 국고보조
수입 확대 추진

② 과다 인력 운영 및 인건비성 경비 절감 방안 강구(03,04,05,06년 결산)
- TV 및 라디오 등 운영채널이 20개로 타 방송사(MBC 7개, SBS 5개)
대비 과다하고, 공영방송으로의 독자 업무가 많음
- 2000년부터 수입구조의 한계로 총비용규모가 감소함으로 인해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짐

③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05, 06년 결산)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닌 KBS자체 기준임금으로 퇴직금 누진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준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 61% 수준
-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노사 공동으로 <퇴직금 제도개선 실무 협의체>
구성, 2007년 제도개선 목표로 추진 중
④ 난시청 해결 방안 및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수신료 이중부담 해소
대책(05, 06년 결산)
- 절대난시청 세대에게 위성수신 설비를 무료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TV공시청시설 개선을 추진
- 다만, 수신료 현실화 없이는 근본적 재원대책이 없는 실정

⑤ 보도 및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방안(03,04,06년 결산)
- 방송기준, 방송강령, 방송제작가이드라인, 편성규약 등 각종 준칙 수립
시행
- 공정성 제고를 지속하기 위해 <공정성 지수> 개발 추진

⑥ KBS 아트비전 등 실익이 없는 출자회사 지분 처분 대책(03,04,05,06년
결산)
- 아트비전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08년까지 경영정상화가 가능
- 연합뉴스, 서울신문 주식은 마땅한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황

⑦ KBS World와 아리랑TV 등 해외 홍보방송 및 KTV, EBS 등 공적기능
수행하는 채널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03,05,06년 결산)
- TV5, DW, BBC, NHK 등과 같은 ‘공영방송 주도의 해외방송 모델’이
바람직
- 아리랑TV, CCTV, VOA 같은 국가주도의 해외방송은 국가홍보성
채널이미지로 인해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음
- 해외방송 운영주체의 통합되어야 한다면, KBS World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아리랑 TV 기능의 KBS이관은 검토 할 수 있음

⑧ 노조전임자 과다 문제 시정(03,04,05년 결산)
- 전임자수 축소는 단체협약 사항으로서, 노동법상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문제점)

① 방송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을 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와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으로 인해, 국회 결산
과정을 통과의례로 여김.

② 04년 감사원 감사에서 KBS와 공공부문의 예산편성방향이 서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권고 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예산 편성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면서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등)
등 특정항목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활용.
- 자사 편의적으로 기준을 적용, 편법 적용에 대한 의문

③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한계 도출
- 인력조정, 인건비 절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조전임자 축소 등은
단체협약 사항
- 안정적 재원확보, 난시청 해결 등은 수신료 현실화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
- 실익이 없는 출자회사 지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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