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부 - 허원제] 영진위국감관련 질의(공기업 지방이전)
2008. 10. 17(금)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부산진갑 허원제 의원

공기업 지방이전은 원칙대로 집행 되어야 한다.
영진위, 게등위, 영등위 뿐 아니라 영상자료원도 이전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①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
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
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까지 해 놓았다.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①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
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하기위해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집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 즉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산업을 집적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을 한곳에 집중시켜
그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끌어 올려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 그래서 공공기업도 분산되어 있는 관련 산업을 한곳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모두 이전해야 한
다는 것이다.

■ 영화진흥위원회도 국가의 이러한 시책,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을 높인다는 시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부산에 집중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 하지만 최근까지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 있는 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조
직이기주의에 빠진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2007년 5월 18일 (금) 제13차 정기회의에서】
안정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전 관련 부산시와 업무협의 내용 및 방안 보고
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 보고)
이현승 : 제안을 언제한다는 것입니까?
김상철 :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