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10월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4-10-11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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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4년 10월 8일(금)
● 감사대상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 내용 :
1. 원전해체정책의 수립 시급
-. 한수원은 연장운행을 감안하고 있어 사실상 폐로에 따르는 원전의 해체정책은 고려하지 않
고 있다.
-. 실제적으로는 얼마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떤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2. 사후처리충당금, 단계적으로 기금화되어야
-. 미래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기금화는 필요하다고 보
여 진다.
-. 그러나 당장 기금화할 경우, 한수원의 채무불이행(Default), 전기요금의 상승, 신용평가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새로운 운영주체 설정 등이 문제이다. 이에 기금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되
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3. 강릉수력발전소, 4년째 가동중단.
-. 강릉수력 발전소가 01년 가동률 2.1%, 02년 이후 0%로 4년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몇 년째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자원측면에서도
큰 손실이지만 인력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
4. 원전 안전관리 대책 확대되어야
-. 현재 절차서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고치는 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서·지침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미흡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은 명시적이고 구체
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현재는 원전의 고장에 대한 등급분류와 정보공개 지침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주
로 '원전 운전 중'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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