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물, 지역 편중 심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물, 지역 편중 심해

경북 17건으로 최다, 전남(15), 강원(11), 경남(8) 順 ..제주는 2개에 그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22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농림축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특산물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리적 표시 인증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으로 시도별로는 경북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15건, 강원 11건 순이었으며, 이상 상위 3개 시도가 전체 등록특산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 경남은 8건, 충남 7, 전북 6, 충북 5, 경기 4, 제주 2, 인천과 울산 각 1건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국내 전지역에 해당되는 인삼류가 6건이었다.

또한 기초지자체별로 2건 이상 등록된 곳은 경북 울릉(삼나물, 미역취, 참고비, 부지갱이) 4건, 충남 청양(고추, 고춧가루, 구기자), 충북 괴산(고추, 고춧가루, 구기자) 이상 3건, 강원 정선(황기, 찰옥수수), 경남 남해(마늘, 창선고사리), 경남 하동(녹차, 악양대봉감), 경기 여주(쌀, 고구마) 이상 2건 등 7개 지역이었다.

여의원은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WTO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라며, “사전 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리적 표시등록은 생산자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만큼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비엔나소시지, 스카치위스키처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도입되었으며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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