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 한국도로공사, 8천억원의 통행료 부당징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금일 보도자료 올립니다.
풍성한 한가위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8천억원의 통행료 부당징수
경부고속도로 등 4곳, 이미 통행료 징수 시한 끝나..

□추가취재 담당부처 담당자 :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팀 김현주 차장(2230-4943)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에서 약 8천억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근거조항인 ‘유료도로법’ 상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경인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남해2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등 4곳의 경우 20년에서 5년 전까지 건설유지비 전액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23개의 고속도로(지선 포함) 중 이미 총 투자비를 회수한 곳은 총 4곳으로, 이들의 평균 회수율은 213%로써 이미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의 2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2008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8,155억원의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거둬들였다.가령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약 5조 7천억원(2008년 현재가치로 계산) 가량의 총 투자비를 1980년 이후 모두 회수하여 2008년 말 현재 12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 기준 18,1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여 연간 7,305억원의 부당한 통행료 수입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4.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단일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행료징수의 근거법률인 유료도로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즉, 근거법률인 ‘유료도로법’에서 명시적인 조항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을 통해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의 고속도로이므로 투자비를 회수한 이후에는 별도의 수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5. 김의원은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작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명목으로 7,80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건설비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으면서, 건설비 회수가 끝난 시점에 와서는 다른 도로의 건설비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본 민주당의 경우, 얼마 전 치러진 총선공약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내걸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을 위한 고속도로라면 지금이라도 투자비 회수가 끝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부당한 통행료 징수를 즉각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통행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보도] MBN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58863&category=mbn00003

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8천억 부당징수
2009-09-30 10:29

【 앵커멘트 】
추석 고향길 막히는 고속도로에 통행료까지 내야 하냐며 불만이실텐데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에서 부당 징수한 통행료가 지난해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 기자 】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의 고속도로는 모두 23곳.
이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등 4곳은 통행료 수입이 이미 총 건설투자비를 넘어섰습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선은 10년 만에 5조 7천억 원의 투자비를 회수했고 경인선과 울산선, 남해제2지선 모두 건설비를 전액 거둬들였습니다.
4곳의 평균 투자비 회수율은 213%.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의 2배 이상 차익을 실현한 셈입니다.
문제는 투자비를 회수한 이후 벌어들인 통행료가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면 더는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가 공공재 성격인 점을 감안해 투자비 회수 이후에는 별도의 수익 추구를 금지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4개 고속도로는 지난해에만 무려 8천150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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