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8 서울고검,서울지검등
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8 국정감사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8】: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등



【서울고검】



■ 질의요지 : 행정소송 - 전국 가장 낮은 승소율

☞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

☞ 행정소송 자체의 승소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승소율은 매우 낮
음. 그 가운데 서울고감이 가장 낮아 문제가 심각함.




■ 질의요지 : 소송수행상의 해태로 불변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자주발생

☞ 소송수행상 담당자나 소송수행자의 해태로 인하여 불변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는데 국가소송에 대해 너무 나태한 태도가 아닌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불변기간에 대한 주의해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탓임.

☞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가 있
음(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법무부에서 고검과 지검에 주의를 한 바 있음)





■ 질의요지 : 현행 사법개혁은 법원중심에 치우친 것 아닌가 ?

☞ 현행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법개혁은 대부분의 검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제약인 동시에 법원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는 ?

☞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실체적 진실발견에 소홀해질 우려가 농후함

☞ 검찰의 수사권에 심대한 제약을 줄만큼 인권만 강조되고 있음

☞ 인권강조와 함께 검찰의 수사력보강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





■ 질의요지 : 서울시 관제데모에 대해 직무유기 및 불법예산 사용에 대하여 수사할 의사는 없
는가 ?

☞ 관제데모에 시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교사이며, 동시에 근무시간에 직무에
관련없이 데모에 참석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또한 시예산을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한
것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 직무유기혐의 : 직무유기죄의 근거규정 :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예산으로 행정수도건설 반대데모에 이용함
● 행정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근중인 공무원을 동원함.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
조), 직장이탈금지의무(제58조) 등을 부담함.
●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대표적으로 종로구 · 용산구 및 양청구 사례(각 동장에 공문발송 및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
동본부 참여 안내 등


☞ 예산에 대한 불법사용

● 2004. 9.8.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수
도이전반대행사에 사용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 노원구청에 2천만원 지원(플래카드제작비, 차량대여비로 사용)
- 강동구청에 행사장설치(서울시와 구청이 조직적으로 주도)


☞ 공무원에게는 직장이탈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가 있는데 근무시간에 시위에 참여
한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아닌가 ?

☞ 공무를 집행해야 할 근무중인 시의 공무원을 반대시위에 동원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아 처
벌해야하는 것 아닌가 ?

☞ 소위 관제데모에 예산을 동원하는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할 의향
은 없는가 ?

☞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는 일반국민을 무시
하는 처사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혐의를 두
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 질의요지 : 최근 3년간 무고인지 계속 감소

☞ 남용되는 고소 ·고사건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 고발하
는 경우에 무고죄로 인지하는 것인데 최근 고소 · 고발건수의 증가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이 증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인지율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서울각지검, 의정부 · 수원 · 춘천 · 인천지검】


■ 질의요지 : 지역토착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 토착비리는 일반적으로 지역유지와 지방자치단체 검·경찰, 법원이 유착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들간의 유착고리를 검찰차원에서 끊어야 할 것임.

☞ 대통령께서는 20대 기본정책 중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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