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의료관광, 복지부지경부 등 중복추진 효율성 제고해야
의원실
2009-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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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등록요건, 진료실적·장비기준 등 보완책 필요
유치업자 대부분 신설법인… 의료관광산업 품질관리방안 시급
○ 의료관광을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09. 1. 30. 개정, 5. 1. 시행) 이후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신청을 받음.
- 지침에 따르면, 등록요건을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며,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으로 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이나 장비수준, 유치업자의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을 받음으로써, 무분별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
※ 지난 9. 30.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언론보도 참고)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지난 9. 14. 현재 총 1,161개 의료기관이 등록했으며, 이중 843개소(72.6%)가 수도권, 214개소(18.4%)가 영남에 소재해 있어 의료관광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등록한 64개 유치업자 중 여행업 실적이 있는 업체는 2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설법인인 데다 기존 업체 역시 영세한 실정으로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의료관광 상품의 품질하락이 우려됨.
- 메이저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언어소통 및 홍보물 제작·홍보 의료활동 외 영역을 전반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대행유치업자(에이전시)를 육성함으로써 의료관광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대행유치업자 육성이 시급함.
2. 복지부·지경부 등 경쟁…업무 분장 효율성 제고해야
○ 현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경기도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추진.
- 외국인 환자유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서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 문광부는 경증,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경계가 명확치 않아 실효성이 낮음.
- 실제로, 국무총리실의 업무조정 이후에도 3개 기관이 해외 홍보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해외 유치업자 등이 의료관광추진 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내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문광부는 해외홍보마케팅,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수용여건 개선 중심으로 역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의료관광과 업무연관성이 낮은 지경부(KOTRA)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는 지역에 한해 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민주평통 등 활용방안 재고해야
○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주평통, 재외동포재단 등 기존 해외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한국의료글로벌프로젝트’ 11쪽)이라고 밝힘.
- 민주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은 MB 측근인 정치적 인물로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국민적 비극이나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미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특히, 재외동포 투표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치색이 분명한 민주평통을 활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 육성 등 관광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유치업자 대부분 신설법인… 의료관광산업 품질관리방안 시급
○ 의료관광을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09. 1. 30. 개정, 5. 1. 시행) 이후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신청을 받음.
- 지침에 따르면, 등록요건을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며,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으로 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이나 장비수준, 유치업자의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을 받음으로써, 무분별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
※ 지난 9. 30.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언론보도 참고)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지난 9. 14. 현재 총 1,161개 의료기관이 등록했으며, 이중 843개소(72.6%)가 수도권, 214개소(18.4%)가 영남에 소재해 있어 의료관광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등록한 64개 유치업자 중 여행업 실적이 있는 업체는 2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설법인인 데다 기존 업체 역시 영세한 실정으로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의료관광 상품의 품질하락이 우려됨.
- 메이저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언어소통 및 홍보물 제작·홍보 의료활동 외 영역을 전반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대행유치업자(에이전시)를 육성함으로써 의료관광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대행유치업자 육성이 시급함.
2. 복지부·지경부 등 경쟁…업무 분장 효율성 제고해야
○ 현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경기도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추진.
- 외국인 환자유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서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 문광부는 경증,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경계가 명확치 않아 실효성이 낮음.
- 실제로, 국무총리실의 업무조정 이후에도 3개 기관이 해외 홍보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해외 유치업자 등이 의료관광추진 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내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문광부는 해외홍보마케팅,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수용여건 개선 중심으로 역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의료관광과 업무연관성이 낮은 지경부(KOTRA)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는 지역에 한해 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민주평통 등 활용방안 재고해야
○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주평통, 재외동포재단 등 기존 해외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한국의료글로벌프로젝트’ 11쪽)이라고 밝힘.
- 민주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은 MB 측근인 정치적 인물로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국민적 비극이나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미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특히, 재외동포 투표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치색이 분명한 민주평통을 활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 육성 등 관광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