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 중단되어야
의원실
2009-10-05 00:00:00
42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 중단되어야
1.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정부의 탄압
- 지난 9.22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89% 찬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가입(68%)을 의결함
- 이를 전후로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해, 행안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투표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엄단’, ‘체증활동’, ‘방관 단체장 엄단’ 등을 골자로 하
는 행정지침 하달하고,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법무부·노동부 3부 장관 담화를 통해 투·개표 과정 불법행위 여부 조사 및 엄중 조치를 공언함
2.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합법성
-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 관련 투표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자주적 활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부처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범죄시 하는 행태는 노동조합법 81조의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 태도임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진실
- 정부·여당·보수언론은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적으
로 매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동일
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임
-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 즉 중립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사상적·정신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1.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정부의 탄압
- 지난 9.22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89% 찬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가입(68%)을 의결함
- 이를 전후로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해, 행안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투표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엄단’, ‘체증활동’, ‘방관 단체장 엄단’ 등을 골자로 하
는 행정지침 하달하고,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법무부·노동부 3부 장관 담화를 통해 투·개표 과정 불법행위 여부 조사 및 엄중 조치를 공언함
2.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합법성
-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 관련 투표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자주적 활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부처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범죄시 하는 행태는 노동조합법 81조의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 태도임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진실
- 정부·여당·보수언론은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적으
로 매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동일
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임
-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 즉 중립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사상적·정신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